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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에이치엔 자산재평가실시결정

티에이치엔 · 2012-01-31 11:39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토지
2. 재평가 대상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토지 등
3. 재평가 기준일 2010-01-01
4. 장부가액(단위: 원) 6,532,130,080
5. 평가기관 경일감정평가법인
6. 결정일자 2012-01-31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평가목적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전환일의 간주원가 적용.

- 위 장부가액은 2009년12월31일기준이며, 금번 자산재평가 실시대상은 재무제표상 전체 토지 장부가액(2009년 12월31일 기준)인 13,849,495,662원 중 상기 목적물의 장부가액만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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