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토지 등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6,532,130,080 | |
| 5. 평가기관 | 경일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2-01-31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평가목적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전환일의 간주원가 적용. - 위 장부가액은 2009년12월31일기준이며, 금번 자산재평가 실시대상은 재무제표상 전체 토지 장부가액(2009년 12월31일 기준)인 13,849,495,662원 중 상기 목적물의 장부가액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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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