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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이지-원 (정정)유상증자결정

와이지-원 · 2015-04-17 15:54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5년 04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년 4월 6일


3. 정정사항

이전 정정사항은 붉은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금번 정정사항은 파란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납입일 일정변경으로 인한 기재정정 2015년 4월 20일 2015년 4월 23일
10.신주의배당기산일 일정변경으로 인한 기재정정 2015년 4월 21일 2015년 4월 24일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일정변경으로 인한 기재정정 2015년 4월 7일 2015년 4월 17일
중간 주석 사항 일정변경으로 인한 기재정정 * 납입일은 2015. 4. 20로 예정되어 있으나, "이사회의사록 7. 기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이케이엘 그로쓰챔프 2011의 1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업무 협의 과정에서 변동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납입일은 2015. 4. 23로 예정되어 있으나, "이사회의사록 7. 기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이케이엘 그로쓰챔프 2011의 1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업무 협의 과정에서 변동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일정변경으로 인한 기재정정

I. 의결권부상환전환5우선주식

1) 발행 및 인수조건


(1)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와이지-원 의결권부 기명식 상환전환5우선주식

(2)  발행방법: 제3자 배정(사모발행)

(3)  발행할 주식의 수: 2,700,000주

(4) 1주당 액면가액: 금 500원

(5) 1주당 발행가액: 금 10,250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제2항에 규정된 가액(보통주식의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으로 발행함]

(6) 발행할 주식의 총액: 금 27,675,000,000원

(7) 주금납입기일: 2015년 4월 20일

(8) 주금납입은행: 우리은행 부평금융센터

I. 의결권부상환전환5우선주식

1) 발행 및 인수조건


(1)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와이지-원 의결권부 기명식 상환전환5우선주식

(2)  발행방법: 제3자 배정(사모발행)

(3)  발행할 주식의 수: 2,700,000주

(4) 1주당 액면가액: 금 500원

(5) 1주당 발행가액: 금 10,250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제2항에 규정된 가액(보통주식의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으로 발행함]

(6) 발행할 주식의 총액: 금 27,675,000,000원

(7) 주금납입기일: 2015년 4월 23일

(8) 주금납입은행: 우리은행 부평금융센터

중간 주석 사항 일정변경으로 인한 기재정정 * 신주교부예정일은 2015. 5. 6. 로 예정되어 있으나,  제이케이엘 그로쓰챔프 2011의1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업무 협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하여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신주교부예정일은 2015. 5. 15. 로 예정되어 있으나,  제이케이엘 그로쓰챔프 2011의1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업무 협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하여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환 조건 변경으로 인한 기재정정

5) 상환에 관한 사항


(1) 상환기간 및 방법.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4년 6개월째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해 도래하는 발행일(이하 “상환일”)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부연하면,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5) 상환에 관한 사항


(1) 상환기간 및 방법.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4년 9개월째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해 도래하는 발행일(이하 “상환일”)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부연하면,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  년  4   월  17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와이지-원
대  표   이  사  : 송 호 근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211

(전  화) 032) 526 - 0909

(홈페이지)http://www.yg1.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윤 태 섭

(전  화) 032) 526 - 0909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2,700,000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4,013,230
기타주식 (주) 1,902,29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7,675,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9조의7
주식의 내용 의결권부 기명식 상환전환5우선주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10,250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
9. 납입일 2015년 04월 23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5년 04월 24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년 04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제3자배정으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대상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납입일은 2015. 4. 23로 예정되어 있으나, "이사회의사록 7. 기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이케이엘 그로쓰챔프 2011의 1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업무 협의 과정에서 변동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주교부예정일은 2015. 5. 15. 로 예정되어 있으나,  제이케이엘 그로쓰챔프 2011의1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업무 협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하여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근거 : 금번 발행 예정인 의결권부기명식상환전환5우선주는 비상장주식으로 발행됩니다.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제3항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상환전환우선주와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상장주식이 없어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당사 보통주 시가를 대용치로 사용하였습니다.

※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주)의 기타 주식(주) : 1,902,290
- 2013년 12월 12일 816,324주(발행가액 1주당 12,250원)를 발행하였으나, 공시일 현재 전환가액이 1주당 10,700원으로 변경되어 재계산된 수치는 934,575주임.
- 2015년 3월 9일 1,085,966주(발행가액 1주당 11,050원)를 발행하였음.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적용기간 2015. 03. 04. ~ 2015. 04. 03
평균주가 10,222.7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적용기간 2015. 03. 30 ~ 2015. 04. 03.
평균주가 10,100.8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적용기간 2015. 04. 03
평균주가 10,281.6


④ 기준주가

①, ②, ③ 산술평균 ( A ) 10,201.7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B ) 10,281.6
Min [A, B] 10,201.7


- 1주당 발행가액

기준주가 대비 0% 할인율 적용
(상위 호가 단위로 절상)
10,250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I. 의결권부상환전환5우선주식

1) 발행 및 인수조건


(1)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와이지-원 의결권부 기명식 상환전환5우선주식

(2)  발행방법: 제3자 배정(사모발행)

(3)  발행할 주식의 수: 2,700,000주

(4) 1주당 액면가액: 금 500원

(5) 1주당 발행가액: 금 10,250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제2항에 규정된 가액(보통주식의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으로 발행함]

(6) 발행할 주식의 총액: 금 27,675,000,000원

(7) 주금납입기일: 2015년 4월 23일

(8) 주금납입은행: 우리은행 부평금융센터

(9) 자금의 사용목적: 운영자금


2) 우선주의 내용


(1) 본건 우선주식은 “의결권부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이라 한다.


(2) 본건 우선주식의 액면가는 금 500원, 주당 발행가액은 금 10,250원(이하 “발행가액”)이다.


(3)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0년(이하 “존속기한”이라 하며, 아래 단서에 따라 연장된 경우 그에 따른 기한을 의미함)으로 한다.  단, 아래 제3조에 따른 배당 또는 제5조에 따른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요청하면 존속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장된다.


(4) 상환전환우선주식 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의 보통주식의 주주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3) 배당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식의 연간 최저우선배당률은 발행가액의 1%(이하 “우선배당률”이라 한다)로 하며, 배당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1주당 배당금 = 발행가액 X 배당률 X (배당일수/365일)

(단, 윤년의 경우 366일을 기준으로 함)


(2)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영업연도에 있어서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이하 “미지급 배당금”이라 한다)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 우선하여 배당한다.


(3) 본건 우선주식이 발행되어 있는 한,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적 배당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할 수 없다.


(4)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4) 의결권 등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식은 의결권을 갖는다.


(2) 본건 우선주식은 회사의 신주 발행 및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주식 관련 사채의 발행 등에 있어서 보통주식과 동일한 인수권을 가진다.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유상증자나 주식관련 사채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사채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5) 상환에 관한 사항


(1) 상환기간 및 방법.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4년 9개월째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해 도래하는 발행일(이하 “상환일”)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부연하면,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2) 1주당 상환가액.  본건 우선주식의 1주당 상환가액은 (i) 발행가액과 (ii) 발행가액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식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아래 각 항의 이율을 연 복리로 적용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iii) 상환일까지 제3조에 따라 인수인에게 지급된 1주당 배당금 및 이에 대해 각 배당금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아래 각 항의 이율을 연 복리로 적용한 금액을 합한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가) 발행일~발행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연 3.0%


나) 발행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연 4.0%


다)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발행일로부터 6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연 5.5%


라) 발행일로부터 6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발행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연 7.0%


마) 발행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존속기한: 연 8.5%


6)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 기간. 인수인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 존속기한 1개월 전까지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회사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의 보통주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환청구의 절차 및 방법.  전환청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별도 양식의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나) 전환의 효력은 전환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다) 인수인이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 받게 되는 경우, 당해 보통주식에 대하여 위 나)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되며, 회사는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본건 우선주주에게 전환된 보통주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라)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전환일 직전 영업연도 말을 기준일로 하여 본건 우선주식에 대하여 지급결의(전환의 효력발생일 전후를 불문한다)되는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는 실효되지 아니한다.


(3) 전환비율 및 전환가액. 본건 우선주식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수는, 전환권이 행사된 본건 우선주식의 수에 발행가격을 곱하여 이를 전환가액(이하 정의됨)으로 나눈 값으로 하되,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그 소수점 이하를 버린 수의 보통주식을 인수인에게 교부하며, 회사는 인수인에게 해당 단주에 당시 유효한 전환가액을 곱한 금액을 단주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전환가액”이라 함은 전환 시 교부되는 보통주식 1주당 가액으로서 최초 전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이는 아래 (4)에 따라 조정된다.


(4) 전환가액의 조정.


가)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회사가 주식분할,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시가를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 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

A + (B × C/D)

}

A + 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한편, 위 산식 중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분할)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분할)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본건 우선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 위 가)호 및 나)호와는 별도로,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전환가액 조정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본 항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의 70%와 금 8,000원 중 높은 가액을 하회하지 못한다.


라)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 후 전환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 전환가액은 액면가로 한다.


마) 회사는 전환가액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전환가액이 조정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한다.


바)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인하여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 수의 보통주식을 인수인에게 교부하며, 회사는 인수인에게 해당 단주에 당시 유효한 전환가액을 곱한 금액을 단주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5) 배당금의 지급.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보통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7) 기타


(1)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법규에 의하여 주식예탁 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외 금융기관 및 투자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신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기고정거래선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5년 이상 거래한 업체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재무구조 개선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제이케이엘 그로쓰챔프 2011의1호 사모투자전문회사 해당사항 없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및 납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 선정 해당사항 없음 2,7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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