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12 월 19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와이지-원 | |
| 대 표 이 사 : | 송 호 근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211 | |
| (전 화) 032) 526 - 0909 | ||
| (홈페이지) http://http://www.yg1.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윤 태 섭 |
| (전 화) 032) 526 - 0909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85,922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8,571,792 |
| 기타주식 (주) | 2,355,009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5,152,058,7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상기 자금조달의 목적은 설비 증설대금 및 매출확대등에 따른 운전자금으로 그 구분이 명확히 나눠져 있지 않아 운전자금으로 통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3,35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할인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 |
| 9. 납입일 | 2017년 12월 22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01월 08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8년 01월 09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12월 1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②항에 의거하여, 유상중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인 1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단, 호가미만 단위는 절상)
|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17년 11월 20일 ~ 2017년 12월 18일) |
14,906.0원 |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17년 12월 12일 ~ 2017년 12월 18일) |
14,735.4원 |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17년 12월 18일) |
14,806.6원 |
| ⓓ 산술평균 {(ⓐ+ⓑ+ⓒ)/3} | 14,816.0원 |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4,806.6원 |
| 기준주가 {MIN(ⓓ,ⓔ)} | 14,806.6원 |
| 할인율 | 10% |
| 최종 발행가액 (호가단위 절상) | 13,350원 |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나) 신주 발행 후,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됨.
(근거법률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다) 상기 결의 내용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법규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외 금융기관 및 투자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신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기고정거래선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5년 이상 거래한 업체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설비 증설자금 및 매출 확대등에 따른 운전자금 -당사와 5년 이상 거래한 장기고정거래선으로 파트너쉽 강화를 통한 향후 사업적 시너지 효과.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식회사 케이비원 | 없음 | 장기고정거래선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5년 이상 거래한 업체에게 신주 발행 |
제품등 매출거래 6개월 61억원 연간 114억원 |
37,453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크레텍책임 주식회사 | 없음 | 장기고정거래선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5년 이상 거래한 업체에게 신주 발행 |
제품등 매출거래 6개월 85억원 연간 114억원 |
74,906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주식회사 동신툴피아 | 없음 | 장기고정거래선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5년 이상 거래한 업체에게 신주 발행 |
제품등 매출거래 6개월 141억원 연간 224억원 |
74,906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주식회사 휴텍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법인 |
장기고정거래선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5년 이상 거래한 업체에게 신주 발행 |
기계설비등 매입거래 6개월 69억원 연간 122억원 |
74,906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YG1 ITALY S.R.L. | 없음 | 장기고정거래선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5년 이상 거래한 업체에게 신주 발행 |
제품등 매출거래 6개월 39억원 연간 145억원 |
83,100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FEY CHE TRADING CO., LTD. | 없음 | 장기고정거래선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5년 이상 거래한 업체에게 신주 발행 |
제품등 매출거래 6개월 9억원 연간 15억원 |
40,651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상기 증자결정 전후 6개월이내 거래 내역 및 계획은 6개월(2017.06~2017.11)과 연간(2016.12~2017.11)의 거래금액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