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재개 기준가격결정방법 안내
| 1. 회사명 | 하이트론씨스템즈 | ||||
| 2. 주권종류와 가격 | 주권종류 | 평가가격(원) | 최고호가(원) | 최저호가(원) | |
| 보통주식 | 2,470 | 3,705 | 1 | ||
| 3. 기준가격 결정방법 |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의 범위내에서 08:30~09:00까지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방식으로 결정된 최초가격이 기준가격이 됨. | ||||
| 4. 매매방법 | 결정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30% 범위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 | ||||
| 5. 사유 | 상장유지 결정 | ||||
| 6. 적용일 | 2023-11-01 | ||||
| 7. 근거규정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 등 | ||||
| 8. 기타 | 2023-11-01 매매거래가 재개됨에 따라,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재안내합니다. * 관련공시 : '2023-07-28, [정정]자본감소 및 액면분할 기준가격결정방법 안내(제3자배정 유상증자 반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