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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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2월 29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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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한국기술투자주식회사 | |
| (영문명) | Korea Technology Investment Corp. | |
| (홈페이지) | http://www.kticgroup.com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7층 | |
| (전 화) | 02-3467-0600 | |
| 대 표 이 사 : | 정 성 현 | |
| 담 당 임 원 : | (직 책)이사 | |
| (성 명)김 대 진 | (전 화)02-3467-0600 | |
| 작 성 자 : | (직 책)차장 | |
| (성 명)정 재 훈 | (전 화)02-3467-0656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3,000,000,000 | |||
| 해지 후 | 0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8년 09월 19일 | |||
| 종료일 | 2009년 03월 18일 | ||||
| 3. 해지목적 | 투자재원 확보 및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안정화 | ||||
| 4. 해지기관 | 국민은행 | ||||
| 5. 해지예정일자 | 2008년 12월 29일 | ||||
| 6. 해지 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신탁계약 해지 후 당사 계좌 입금 처리 | ||||
| 7.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290,000 | 비율(%) | 0.32 |
| 우선주 | 0 | 비율(%) | 0.00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 보통주 | 8,029,316 | 비율(%) | 8.75 | |
| 우선주 | 0 | 비율(%) | 0.00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12월 2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건은 '03.3.18자로 신고한 자사주 매입을 위한 금액 30억원의 자기주식
특정금전신탁계약(최초 계약일 '03.3.19) 해지의 건임.
- 당사는 '08.12.24(체결일) 상기 자기주식 특정금전신탁에서 보유하던 자기주식
3,137,342주를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처분 완료함.
- 당사는 상기 특정금전신탁 외에도 아래와 같이 직접 취득 및 신탁 취득을 통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 (단위 : 주, 백만원) |
| 구 분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취득가액(계약금액) | 비 고 |
|---|---|---|---|---|
| 직접취득분 | 290,000 | 0.32% | 625 | |
| 신탁취득분 | 4,891,974 | 5.33% | 19,000 | |
| 계 | 5,181,974 | 5.65% | 19,6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