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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투자(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SBI인베스트먼트 · 2008-12-29 13:56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한국기술투자주식회사
     (영문명) Korea Technology Investment Corp.
     (홈페이지) http://www.kticgroup.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7층
     (전   화) 02-3467-0600

대 표 이 사 : 정 성 현

담 당 임 원 : (직  책)이사

(성  명)김 대 진 (전  화)02-3467-0600

작   성   자 : (직  책)차장

(성  명)정 재 훈 (전  화)02-3467-0656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3,000,000,000
해지 후 0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8년 09월 19일
종료일 2009년 03월 18일
3. 해지목적 투자재원 확보 및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안정화
4. 해지기관 국민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08년 12월 29일
6. 해지 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신탁계약 해지 후 당사 계좌 입금 처리
7.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290,000  비율(%) 0.32
우선주 0  비율(%) 0.00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보통주 8,029,316  비율(%) 8.75
우선주 0  비율(%) 0.00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12월 2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건은 '03.3.18자로 신고한 자사주 매입을 위한 금액 30억원의 자기주식
특정금전신탁계약(최초 계약일 '03.3.19) 해지의 건임.
- 당사는 '08.12.24(체결일) 상기 자기주식 특정금전신탁에서 보유하던 자기주식
3,137,342주를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처분 완료함.
- 당사는 상기 특정금전신탁 외에도 아래와 같이 직접 취득 및 신탁 취득을 통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단위 : 주, 백만원)
구  분 보유주식수 지분율 취득가액(계약금액) 비  고
직접취득분 290,000 0.32% 625
신탁취득분 4,891,974 5.33% 19,000
계 5,181,974 5.65% 19,625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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