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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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09 년 12 월 3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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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한국기술투자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세 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7층 | |
| - | (전 화) 02-3467-0600 | |
| - | (홈페이지)http://www.kticgroup.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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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차장 | (성 명) 송정민 |
| - | (전 화)02-3467-06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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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63,0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94,274,27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4,965,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555 | 확정예정일 | 2010년 01월 18일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되어 발행가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기준가격 산정절차가 폐지되었으나, 기존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구)'유가증권발행및 공시등에관한 규정' 제 57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09년 12월 24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6945968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0년 01월 21일 | |||
| 종료일 | 2010년 01월 22일 | ||||
| 12. 납입일 | 2010년 01월 27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실권주, 단수주는 별도의 이사회결의에의해 처리함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0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년 02월 05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0년 02월 08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추후 결정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추후결정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년 12월 0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제출대상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주가, 1주일 평균주가 및 기산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된 예정발행가액임. 추후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 산정시 발행가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신주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발행가 산정이 자율화되었으나, 할인율을 30%로 하여 구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거 산출되는 가액으로 발행가액을 산정한다.
가.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평균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할 때에는 최근일 종가)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조정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동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기준주가 ×(1 - 할인율)
▶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 × 할인율】
나. 2차 발행가액 : 청약개시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평균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할 때에는 최근일 종가)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동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
다. 확정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함.
※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 대표주관회사는 추후 결정하여 이를 재 공시함.
※ 주금납입은행 :국민은행 안양기업금융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