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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투자(주) (정정)유상증자결정

SBI인베스트먼트 · 2009-12-15 07:0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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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년12월3일


3. 정정사유 : 유상증자 준비일정 변경으로 전체 유상증자 일정을 2009년12월23일 이전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변경하기로 함


4.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8. 신주배정기준일
9. 1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
11. 청약예정일
12. 납입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16. 신주상장예정일

기타 사항

2009년12월24일
0.6945968

2010년 1월21~22일
2010년 1월27일
2010년 2월5일
2010년2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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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88728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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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유상증자 결정 내용의  항목 8.신주배정기준일, 11. 청약예정일, 12.납일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신주상장예정일은 2009년12월23일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임 주주 공지 방식을 정관에 따라 한국경제신문 및 한국일보로 변경함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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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09  년 12    월   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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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한국기술투자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세  현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7층
- (전  화) 02-3467-0600
- (홈페이지)http://www.ktic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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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차장 (성  명) 송정민
- (전  화)02-3467-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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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63,0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94,274,270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4,965,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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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 (원) -
우선주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555 확정예정일 -
우선주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되어 발행가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기준가격 산정절차가 폐지되었으나, 기존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구)'유가증권발행및 공시등에관한 규정' 제 57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8. 신주배정기준일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6887286269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
종료일 -
12. 납입일 -
13. 실권주 처리계획 실권주, 단수주는 별도의 이사회결의에의해 처리함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0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추후 결정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아니오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추후결정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12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제출대상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주가, 1주일 평균주가 및 기산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된 예정발행가액임.  추후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 산정시 발행가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신주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발행가 산정이 자율화되었으나, 할인율을 30%로 하여 구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거 산출되는 가액으로 발행가액을 산정한다.

가.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평균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할 때에는 최근일 종가)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조정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동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기준주가 ×(1 - 할인율)  
▶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 × 할인율】

나. 2차 발행가액 : 청약개시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평균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할 때에는 최근일 종가)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동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

다. 확정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함.

※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  대표주관회사는 추후 결정하여 이를 재 공시함.

※  주금납입은행 :국민은행 안양기업금융지점

※ 본 유상증자 결정 내용의  항목 8.신주배정기준일, 11. 청약예정일, 12.납일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신주상장예정일은 2009년12월23일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임
 주주 공지 방식을 정관에 따라 한국경제신문 및 한국일보로 변경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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