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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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월 2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년 12월 3일
3. 정정사유 :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전체 유상증자 일정이 확정됨
4. 정정사항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원) 6. 신주 발행가액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확정예정일 8. 신주배정기준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11. 청약예정일 구주주 12. 납입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19. 이사회결의일 ※기타 사항 |
94,274,270 34,965,000,000 555 - - 0.6887286269 - - - - 2009년 12월 22일 ※대표주관회사는 추후 결정하여 이를 재 공시함. ※ 본 유상증자 결정 내용의 항목 8.신주배정기준일, 11. 청약예정일, 12.납일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신주상장예정일은 추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임 |
95,047,065 44,541,000,000 707 2010년 3월 15일 2010년 2월 18일 0.662829515 2010년 3월 18일 ~ 19일 2010년 3월 24일 2010년 4월 2일 2010년 4월 5일 2010년 1월 29일 삭제 삭제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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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0 년 1 월 29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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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한국기술투자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세 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7층 | |
| - | (전 화) 02-3467-0600 | |
| - | (홈페이지)http://www.kticgroup.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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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김 혁 |
| - | (전 화)02-3467-06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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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63,0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95,047,065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44,541,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707 | 확정예정일 | 2010.03.15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되어 발행가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기준가격 산정절차가 폐지되었으나, 기존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구)'유가증권발행및 공시등에관한 규정' 제 57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0년 02월 18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662829515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0년 03월 18일 | |||
| 종료일 | 2010년 03월 19일 | ||||
| 12. 납입일 | 2010년 03월 24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실권주, 단수주는 별도의 이사회결의에의해 처리함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0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년 04월 02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0년 04월 05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추후결정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추후결정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01월 2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제출대상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주가, 1주일 평균주가 및 기산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된 예정발행가액임. 추후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 산정시 발행가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신주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발행가 산정이 자율화되었으나, 할인율을 30%로 하여 구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거 산출되는 가액으로 발행가액을 산정한다.
가.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평균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할 때에는 최근일 종가)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조정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동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기준주가 ×(1 - 할인율)
▶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 × 할인율】
나. 2차 발행가액 : 청약개시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평균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할 때에는 최근일 종가)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동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
다. 확정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함.
※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 주금납입은행 :국민은행 안양기업금융지점
※ 주주 공지 방식을 정관에 따라 한국경제신문 및 한국일보로 변경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