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 | ||
| - |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0 년 1월 29 일 | |
| 회 사 명 : | 한국기술투자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세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943-19 신안빌딩 17층 | |
| - | (전 화)02-3467-0600 | |
| - | (홈페이지)http://www.kticgroup.com | |
| - | - | |
| - | ||
| -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김혁 |
| - | (전 화)02 -3467-0674 | |
| - |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6,895,7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95,047,065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6,999,135,5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1,015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 제2항 아호 | |
| 9. 납입일 | 2010년 02월 01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0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년 02월 09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0년 02월 10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01월 2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제3자 배정 대상자가 50인 미만이며, 교부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의 산정
(1)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으로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 에 따라 산출한 가액입니다. 기준주가 1,015원 (할인없이 시가로 발행)
나. 자금의 사용목적
- 운영자금
다.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9조 제2항
라. 상기 발행신주식은 전량 교부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할 예정입니다.
마. 본 신주발행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 신주인수권 1. 주주는 이 회사의 신주발행에 있어 그가 소유하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 단주가 발생할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2. 이사회는 제1항의 본문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18)(19)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18)(19) 다.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20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매정하는 경우(18)(19) 라.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18)(19) 마.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조성된 창업지원기금 관리기관으로부터의 출자시(18) 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주식 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3)(18)(19) 사. 회사가 경영상 필요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18) 아. 경영상의 필요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의 투자자에게 신주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18) |
운 영 자 금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SBI 코리아 홀딩스 | 최대주주본인 |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당사 정관에 의거 선정 | - | 5,923,951 | 1년간 보호예수 예정 |
| 유니퀀텀홀딩 | 주요주주 |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당사 정관에 의건 선정 | - | 971,749 | 1년간 보호 예수 예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