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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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0 년 2월 24 일 | |
| 회 사 명 : | 한국기술투자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세 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3-19 | |
| - | (전 화) 02-3468-0600 | |
| - | (홈페이지)http://www.kticgroup.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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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김 혁 |
| - | (전 화)02-3467-06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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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2010카합521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유니퀀텀홀딩스 주식회사 |
| 3. 청구내용 | 1. 피 신청인 한국기술투자는 피신청인 에스비아이코리아 홀딩스외 4인(연명보고 집단)이 2010년 피 신청인 한국기술투자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않된다. 2. 피 신청인 에스비아이코리아 홀딩스외 4인(연명보고집단)은 2010년 피신청인 한국기술투자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않된다. 3. 피 신청인 한국기술투자는 피신청인 에스비아이코리아 홀딩스외4인(연명보고집단)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0.2.2 선고된 2009비합525 결정에 따라 개최되는 피 신청인 한국기술투자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않된다. 4. 피 신청인 에스비아이코리아 홀딩스외4인(연명보고집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0.2.2 선고된 2009비합525 결정에 따라 개최되는 피 신청인 한국기술투자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않된다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당사의 법정 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0년 02월 23일 |
| 7. 확인일자 | 2010년 02월 24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 신청의 부본을 회사가 입수한 날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