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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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0 년 3 월 8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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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한국기술투자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세 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7층 | |
| - | (전 화) 02-3468-0600 | |
| - | (홈페이지)http://www.kticgroup.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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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김 혁 |
| (전 화)02-3467-06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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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등 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유니퀀텀홀딩스 주식회사 |
| 3. 청구내용 | 1. 2010.2.20 이 기준일인 채무자 한국기술투자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는 그 개최를 금지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2010.2.20 이 기준일인 채무자 한국기술투자 주식회사의 주주명부 작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관련 법률대리인을 선정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0년 03월 03일 |
| 7. 확인일자 | 2010년 03월 08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건은 2010.2.4 공시 내용과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허가한 내용에 대한 가처분 신청 내용입니다.
관련공시
* 2010.2.4 소송등의 판결-결정
2009.12.23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