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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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0 년 3 월 10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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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한국기술투자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세 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7층 | |
| - | (전 화)02-3467-0600 | |
| - | (홈페이지)http://www.kticgroup.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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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 사 | (성 명) 김혁 |
| - | (전 화)02-3467-06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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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0카합576) |
| 2. 원고ㆍ신청인 | 에스비아이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 |
| 3. 청구내용 | 1.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사해임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김세현은 한국기술투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피신청인 서일경,정견만,김대진,김영우는 한국기술투자 주식회사의 이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해서는 아니된다. 2.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 회사의 대표이사 겸 이사 직무대행자 및 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관련 법률대리인을 선정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0년 03월 07일 |
| 7. 확인일자 | 2010년 03월 10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공시 확인일자 현재 신청인은 2010.2.4 공시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민사부 결정에 따라 2010.3.1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상기 피 신청인 5인에 대해 해임안을 의안으로 상정한 상황이며 상기 임시주주총회에서 가결될 경우 본 가처분건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