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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투자(주)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증자)

SBI인베스트먼트 · 2010-04-23 16:03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0 년    4 월    23 일


회     사     명  : 한국기술투자주식회사(주)
대  표   이  사  : 다까하시 요시미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7층

(전  화) 02-3467-0600

(홈페이지)http://www.kticgrou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박석희

(전  화) 02-3467-0603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5,83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101,942,765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2,14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858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 제2항 아호
9. 납입일 2010년 04월 2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0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0년 05월 07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0년 05월 1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년 04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제3자 배정 대상자가 50인 미만
이며, 교부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의 산정
(1)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에 따라 산출되어야 하나, 당사는 2010년 3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거래정지가 되어 있어 규정에 따른 산출이 불가능하여 거래정지일 전일인 2010년 3월 23일을 기산일로 적용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출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주가 858원 (할인율 미적용)    

나. 자금의 사용목적 - 운영자금

다.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9조 제2항 아호

라. 상기 발행 신주식은 전량 교부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할 예정입니다.

마. 본 신주발행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 신주인수권
1. 주주는 이 회사의 신주발행에 있어 그가 소유하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 단주가 발생할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2. 이사회는 제1항의 본문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20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매정하는 경우
라.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마.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조성된 창업지원기금 관리기관으로부터의 출자시
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주식 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사. 발행주식총수의 20/100 범위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 발행주식총수의 20/100 범위내에서 경영상의 필요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의 투자자에게 신주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에스비아이
코리아홀딩스(주)
최대주주
본인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당사 정관에 의거 선정
- 5,830,000 1년간 보호예수 예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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