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0년 5월 1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년 12월 3일
3. 정정사유 : 유상증자 방식(주주배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및 조건(발행주식수, 발행가액, 배정주식수 등) 변경,
유상증자 일정 재결정
4. 정정사항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 보통주 : 63,000,000주 | - 보통주 : 60,000,000주 |
| 3. 증자전 발행주식수 | - 보통주 : 101,942,765주 | - 보통주 : 107,772,765주 |
| 4. 자금조달의 목적 | - 운영자금 : 44,541,000,000원 | - 운영자금 : 36,000,000,000원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
| 6. 신주 발행가액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707원 | - 확정발행가 : 보통주 600원 |
| 7. 발행가 산정방법 |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함. | 이사회에서 자율 결정함. |
| 8. 신주배정기준일 | - | 2010년 5월 27일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 0.617993832 | 0.56154225 |
| 11. 청약예정일 | - 구주주 : - | - 구주주 : 2010년 6월 24일 ~ 2010년 6월 25일 |
| 12. 납입일 | - | 2010년 7월 5일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주주배정 결과 발생하는 실권주(단수주 포함)는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처리함. | 주주배정 결과 발생하는 실권주(단수주 포함)는 일반공모하며, 일반공모 결과 미달하는 잔여주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처리함.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 | 2010년 7월 15일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2010년 7월 16일 |
| 17. 대표주관회사 | 추후 결정 | 이트레이드증권 |
| 19. 이사회결의일 | 2010년 2월 16일 | 2010년 5월 10일 |
| 22. 기타 투자 참고사항 | (1)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주가, 1주일 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된 예정발행가액임. 추후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 산정시 발행가액은 변동될 수 있음. | (1) 발행가액 600원은 확정발행가액임. 본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주주배정 또는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시 발행가액 산정방식의 자율화에 따라 당사의 이사회에서 자율 결정하였음. |
|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2) 신주의 100%를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당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56154225주의 비율로 배정하되,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자사주의 취득 또는 처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하여 소유주식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 이 경우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또한, 주주배정 결과 발생하는 실권주(단수주 포함)는 일반공모하되,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함. 이 경우 청약자의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집주선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하며, 청약자의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미달하는 잔여주는 추후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처리(제3자배정 또는 미배정)함. 한편,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
| ※ 최대주주인 에스비아이코리아홀딩스는 본 유상증자에서 배정되는 주식의 100%를 청약하고, 이를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할 것을 확약함.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0년 5월 10일 | |
| 회 사 명 : | 한국기술투자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다까하시 요시미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터 20층 | |
| (전화) 02-2112-6200 | ||
| (홈페이지) http://www.kticgroup.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책) 이사 | (성명) 박 석 희 |
| (전화) 02-2112-6225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60,0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07,772,765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6,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600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이사회에서 자율 결정함.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0년 05월 27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56154225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0년 06월 24일 | |||
| 종료일 | 2010년 06월 25일 | ||||
| 12. 납입일 | 2010년 07월 05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주주배정 결과 발생하는 실권주(단수주 포함)는 일반공모하며, 일반공모 결과 미달하는 잔여주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처리함.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0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년 07월 15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0년 07월 16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이트레이드증권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이트레이드증권 / 신영증권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05월 1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해당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600원은 확정발행가액임. 본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주주배정 또는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시 발행가액 산정방식의 자율화에 따라 당사의 이사회(2010.5.10)에서 자율 결정하였음.
(2) 신주의 100%를 신주배정기준일(2010.5.27) 현재 당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56154225주의 비율로 배정하되,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자사주의 취득 또는 처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하여 소유주식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 이 경우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또한, 주주배정(2010.6.24 ~ 2010.6.25, 이트레이드증권 및 신영증권과 위탁금융투자회사) 결과 발생하는 실권주(단수주 포함)는 일반공모(2010.6.30 ~ 2010.7.1, 이트레이드증권 및 신영증권)하되,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함. 이 경우 청약자의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집주선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하며, 청약자의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미달하는 잔여주는 추후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처리(제3자배정 또는 미배정)함. 한편, 청약증거금(청약금액의 100%)은 납입일(2010.7.5)에 주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3)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바,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발행청구 및 매매 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초일 전일까지로 함.
(4)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최대주주인 에스비아이코리아홀딩스는 본 유상증자에서 배정되는 주식의 100%를 청약하고, 이를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할 것을 확약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