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주식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 | ||
| 2. 원고ㆍ신청인 | 교원나라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1.피고는 원고에게 금 4,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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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4,200,000,000원 | |
| 자기자본(원) | 107,774,328,274원 | ||
| 자기자본대비(%) | 3.90%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원고는 당사가 당사자가 아닌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당사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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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기ㆍ신청일자 | 2010-10-19 | ||
| 8. 확인일자 | 2010-10-26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소송제기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일자 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소장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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