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주식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 | ||
| 2. 원고ㆍ신청인 | 교원나라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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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4,200,000,000원 | |
| 자기자본(원) | 98,892,144,852원 | ||
| 자기자본대비(%) | 4.25%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1-07-08 | ||
| 9. 확인일자 | 2011-07-18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사건은 원고가 당사가 당사자가 아닌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주식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당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여 당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는 없습니다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선고 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 정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금액은 최근사업연도말(2010년12월31일) 이후 변동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내역을 반영/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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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2010.10.26 소송등의제기?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