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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인베스트먼트(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글로본 · 2015-08-31 14:01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 사건번호 2015나2038390
2. 원고ㆍ신청인 김건우, 박태진
3. 청구내용 당사자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8948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하여 원고(항소인)는 동원에서 2015.7.14 선고한 원고패소판결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1.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1) 원고 김건우에게 금 234,924,840원 및 이에 대한 2011.9.17.부터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원고 박태진에게 금 247,279,880원 및 이에 대한 2011.9.17.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482,204,720
자기자본(원) 5,120,936,000
자기자본대비(%) 9.42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15-07-20
8. 확인일자 2015-08-31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소송은 2015.7.14 1심에서 당사가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이며, 원고측의 항소심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등기로 수령한 날입니다.
3. 상기 자기자본은 2013년도 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금입니다.
4. 상기 소송 청구금액은 에이원마이크로 제 10회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담보로 2010년 12월 8일 각 원고들로부터 제공받은 주식을 2011년 9월 2일에 적법한 담보권 행사를 통하여 매각하였으며,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14-08-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07-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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