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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본(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글로본 · 2016-04-11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 사건번호 2015나2038390
2. 원고ㆍ신청인 김건우, 박태진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6-04-07
7. 확인일자 2016-04-1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회사에서 소송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임

※관련공시
2014.08.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15.07.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08.3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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