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 | 사건번호 | 2015나2038390 |
| 2. 원고ㆍ신청인 | 김건우, 박태진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6-04-07 | ||
| 7. 확인일자 | 2016-04-1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회사에서 소송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임 ※관련공시 2014.08.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15.07.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08.3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