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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본(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글로본 · 2016-05-18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6다220709
2. 원고ㆍ신청인 김건우, 박태진
3. 청구내용 당사자간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8390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위 법원이 2016. 4. 7.선고한 피고에 대한 원고들 패소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482,204,720
자기자본(원) 38,334,274,777
자기자본대비(%) 1.25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대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1,2심 전부 승소하였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6-04-21
8. 확인일자 2016-05-18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소송은 2015. 7. 14. 1심, 2016. 4. 11. 2심에서 당사가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이며, 원고측의 상고심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등기로 수령한 날입니다.
3. 상기 자기자본은 2015년 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에 결산일 이후 현재까지 증가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4. 상기 소송 청구금액은 에이원마이크로 제 10회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담보로 2010년 12월 8일 각 원고들로부터 제공받은 주식을 2011년 9월 2일에 적법한 담보권 행사를 통하여 매각하였으며,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적극 대처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14-08-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07-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08-3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6-04-11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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