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16다220709 |
| 2. 원고ㆍ신청인 | 김건우, 박태진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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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6-08-17 | ||
| 7. 확인일자 | 2016-08-18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회사에서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임 ※관련공시 2014.08.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15.07.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08.3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16.04.11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6.05.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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