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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본(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글로본 · 2016-08-18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6다220709
2. 원고ㆍ신청인 김건우, 박태진
3. 판결ㆍ결정내용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 대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6-08-17
7. 확인일자 2016-08-1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회사에서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임

※관련공시
2014.08.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15.07.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08.3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16.04.11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6.05.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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