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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교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대교 · 2021-11-01 06:50 · KOSCOM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1년     11월     01일


회     사     명  : (주)대교
대  표   이  사  : 강 호 준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로 3길 23 대교타워

(전  화) 02-829-1114

(홈페이지)http://www.daeky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이 영 호

(전  화) 02-829-1114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1. 계약금액(원) 해지 전 16,800,000,000
해지 후 -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20년 10월 31일
종료일 2021년 10월 30일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만료
4. 해지기관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5. 해지예정일자 2021년 10월 30일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 및 실물(자사주)반환
7.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배당가능범위 내
취득(주)
보통주식 15,634,584 비율(%) 18.5
기타주식 5,235,157 비율(%) 26.9
기타취득(주) 보통주식 - 비율(%) -
기타주식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은 2021년 11월 01일(결제일) 기준임.
- 계약해지에 따라 실물로 반환되는 보통주 1,834,395주 및 우선주 733,261주는
   당사 주식계좌에 입고하여 직접보유주식으로 전환될 예정임.
- 당 신탁계약 외에 현재 1개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운영중임.
   :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 100억원 / 최초계약일 : 2021년 10월 29일

- 본건은 신탁계약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것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에 근거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해지함.
- 상기 7항의 '기타주식'은 '우선주'임


【신탁계약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공개매수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소계(a)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식 1,834,395 - - - 1,834,395 -
기타주식 731,291 12,219 10,249 - 733,261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식 13,800,189 - - - 13,800,189 -
기타주식 4,699,380 10,249 207,733 - 4,501,896 -
소계(b) 보통주식 15,634,584 - - - 15,634,584 -
기타주식 5,430,671 22,468 217,982 - 5,235,157 -
기타 취득(c)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총 계(a+b+c) 보통주식 15,634,584 - - - 15,634,584 -
기타주식 5,430,671 22,468 217,982 - 5,235,157 -

- 기초수량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21년) 개시시점이며,
  기말수량은 공시서류작성 기준일(결제일 기준)임.
- 상기 '기타주식'은 '우선주'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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