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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교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대교 · 2014-10-24 14:1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  년  10 월  24 일


회     사     명  : (주)대교
대  표   이  사  : 조 영 완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로 3길 23 대교타워

(전  화) 02-829-1114

(홈페이지) http://www.daeky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박 수 완

(전  화) 02-829-1114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1. 계약금액(원) 10,000,000,000
2. 계약기간 시작일 2014년 10월 25일
종료일 2015년 10월 24일
3. 계약목적 자기주식의 가격안정을 통한 주주보호
4. 계약체결기관 KDB대우증권
(KDB DAEWOO SECURITIES CO., LTD.)
5. 계약체결 예정일자 2014년 10월 24일
6. 계약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배당가능범위 내
취득(주)
보통주식 8,925,890 비율(%) 10.5
기타주식 4,448,846 비율(%) 22.9
기타취득(주) 보통주식 - 비율(%) -
기타주식 - 비율(%)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10월 24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8. 위탁투자중개업자 KDB대우증권
(KDB DAEWOO SECURITIES CO., LTD.)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계약은 2013.10.24 공시한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의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
항  목 금  액
1.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 한도 425,642,041,843
2.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주식 취득금액 7,624,517,175
3.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익배당금액 및
  관련 이익준비금
9,313,199,150
4.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이사회에서 결의된 분기ㆍ중간배당금액 및
  관련 이익준비금
9,084,875,800
5. 신탁계약의 계약금액 2,375,482,825
6.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주식 처분시 처분주식의 취득원가
  (이동평균법 적용)
1,579,669,184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1-2-3-4-5+6) 398,823,636,077


【신탁계약 체결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공개매수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소계(a)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식    1,415,650  1,104,969  1,262,820 -  1,257,799 -
기타주식      609,720     70,524    590,020 -      90,224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식    6,656,149  1,262,820    250,878 -  7,668,091 -
기타주식    3,816,415    590,020     47,813 -  4,358,622 -
소계(b) 보통주식    8,071,799  2,367,789  1,513,698 -  8,925,890 -
기타주식    4,426,135    660,544    637,833 -  4,448,846 -
기타 취득(c)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총 계(a+b+c) 보통주식    8,071,799  2,367,789  1,513,698 -  8,925,890 -
기타주식    4,426,135    660,544    637,833 -  4,448,846 -

<참고사항>
1. 기초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시점이며, 기말은 공시서류작성 기준일입니다.
2. 현물보유물량중 일부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우수조직원에게 인센티브등으로 지급하였습니다.
3. 기타주식은 우선주로 당사 정관 제8조의2에 근거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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