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1년 07월 2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1년 7월 28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조정방법의 변경에 의한 정정 |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의 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한은행'과 '(주)에너 토크'의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액을조정한다. |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감자,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할 수 있다, 단, 감자.주식병합 등을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3호는 제외한다) 액면가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은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주식합병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년 7월 2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너토크 | |
| 대 표 이 사 : | 조 재 찬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오계리 64-6 | |
| (전 화) 031-881-5840 | ||
| (홈페이지)http://www.enertokr.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사장 | (성 명) 조 재 찬 |
| (전 화) 02-555-0883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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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2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2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 | ||||||
| 만기이자율 (%) | 5.3 | |||||||
| 5. 사채만기일 | 2015년 01월 2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사채이자는 인수일(발행일)로부터 전환권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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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전환청구기간동안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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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6,029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본 건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 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 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가.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 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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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에너토크 기명식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2년 07월 29일 | ||||||
| 종료일 | 2015년 01월 28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당초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 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주식 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 가액을 조정한다. *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액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자,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할 수 있다. 단, 감자.주식병합 등을위 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2 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 액이(3호는 제외한다) 액면가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 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 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은 제외한다)에 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 로 감자,주식합병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 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위 제1호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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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 | |||||||
| 12. 납입일 | 2011년 07월 29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년 07월 2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발행 후 1년 이내 전환 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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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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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중도상환청구권(Put Option) 없음.
2) 시가변동(하락)에 따른 전환가격조정(Refixing)없음.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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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 없음 | 1,2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