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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너토크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에너토크 · 2011-07-29 09:38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1년 07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1년 7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조정방법의
변경에 의한 정정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의 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한은행'과 '(주)에너
토크'의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액을조정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감자,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할 수 있다, 단, 감자.주식병합 등을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3호는 제외한다) 액면가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은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주식합병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1년     7월     2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너토크
대  표   이  사  : 조 재 찬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오계리 64-6

(전  화) 031-881-5840

(홈페이지)http://www.enertokr.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사장 (성  명) 조 재 찬

(전  화) 02-555-088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2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2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
만기이자율 (%) 5.3
5. 사채만기일 2015년 01월 29일
6. 이자지급방법

사채이자는 인수일(발행일)로부터 전환권행
사 전일(또는 상환일 전일)까지 일단위로 계
산하고,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발행
일 응당일에(3)개월분의 이자를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때
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매년 1월29일, 4월29일,7월29일, 10월29일

7. 원금상환방법

전환청구기간동안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권에 대하여는 그 사채의 상환기일에
만기보장수익율과 표면이율의 차이를 연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사채권의 액면금액에
더하여 일시 상환하기로 하며, 원금의 상환
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제7조에
의한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
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6,029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본 건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
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
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가.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
    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에너토크 기명식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2년 07월 29일
종료일 2015년 01월 2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당초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
    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주식
    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
    가액을 조정한다.

*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액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자,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할 수 있다. 단, 감자.주식병합 등을위
   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2
   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
   액이(3호는 제외한다) 액면가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
   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
   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은 제외한다)에
   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
   로 감자,주식합병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
   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위 제1호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
12. 납입일 2011년 07월 29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년 07월 2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발행 후 1년 이내
       전환 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중도상환청구권(Put Option) 없음.
    2) 시가변동(하락)에 따른 전환가격조정(Refixing)없음.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신한은행 없음 1,2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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