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허용 가처분 | 사건번호 | 2017카합504 |
| 2. 원고(신청인) | 장원영 | ||
| 3. 청구내용 | 1.채무자(이하 (주)에너토크)는 채권자(이하 장원영)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정본 송달일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기간 동안 별지 2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채무자의 본점 또는 보관 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2.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별지] 2006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의 아래의 각 서류(명칭을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취지의 문서가 편철된 서류를 포함) 1.재무제표 등 회계 장부 및 서류 일체 2.주식 및 주권의 발행, 교부, 보관 관련 일체의 장부(유.무상 증자 관련 서류 일체) 3.대표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가지급금 및 가수금 명세표 4.대여금 및 투자금 내역 5.신주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등 발행 관련 서류 일체 6.회사와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 계약서류 일체 7.주주총회 의사록 8.이사회 의사록 9.회사 및 임직원 관련 민.형사 소송 현황 명세표(관련 부속서류 포함) 10.기구 조직표 및 임.직원 명부, 업무 분장표 11.중요 증서 관리대장(보유 증서 명세표 포함) 12.문서 관리대장(접수 및 발송) |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
| 5. 향후대책 |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7-02-22 | ||
| 7. 확인일자 | 2017-02-2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 당사 접수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