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열람 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17카합515 |
| 2. 원고(신청인) | 장원영 | ||
| 3. 청구내용 | 1.채무자(이하 (주)에너토크)는 채권자(이하 장원영)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정본 송달일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기간동안 별지 2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채무자의 본점 또는 보관 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2.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별지] 2013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의 아래의 각 서류(명칭을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취지의 문서가 편철된 서류를 포함) 1.임원에 대한 급여명세 2.채무자 명의의 계좌번호별 통장 원본(거래내역) 3.일기장, 분개장, 원장, 전표 및 위 서류의 부속서류 4.각 가관 및 개인별 차입금 명세 및 상환계획서 5.사채원부 6.대표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가지급금 및 가수금 명세표 7.대여금 및 투자금 내역 8.주식 및 주권의 발행, 교부, 보관 관련 일체의 장부(유무상 증자 관련 서류 일체) 9.신주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등 발행 관련 서류 일체 10.회사와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 계약서류 일체 11.주주명부 12.베트남설립법인 현대비나밸브(HYUNDAE VINA VALVE COMPANY LIMITED) 자본금 투자와 관련한 외화송금 내역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과 관련한 서류 일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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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7-04-04 | ||
| 7. 확인일자 | 2017-04-0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 당사 접수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7-02-2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7-03-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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