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 사건번호 | 2017비합1002 |
| 2. 원고(신청인) | 장원영 | ||
| 3. 청구내용 | 1.신청취지 신청인에 대히여 별지2기재 회의의 목적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별지목록 1)제1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제1-1호 의안 : 사내이사 장덕인 해임의 건 제1-2호 의안 : 사내이사 이규열 해임의 건 제1-3호 의안 : 사내이사 김민찬 해임의 거 제1-4호 의안 : 사내이사 장기원 해임의 건 제1-5호 의안 : 사외이사 박의식 해임의 건 제1-6호 의안 : 사외이사 김백식 해임의 건 제1-7호 의안 : 사외이사 김경진 해임의 건 2)제2호 의안 : 감사 김원명 해임의 건 3)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최진국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정현순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김성준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 사내이사 김현수 선임의 건 제3-5호 의안 : 사외이사 김명호 선임의 건 제3-6호 의안 : 사외이사 류재열 선임의 건 제3-7호 의안 : 사외이사 이권기 선임의 건 4)제4호 의안 : 감사 이창규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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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7-05-04 | ||
| 7. 확인일자 | 2017-05-15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서가 당사에 도달한 일자입니다. -2017년2월27일과 2017년4월6일에 제기한 소송과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동일인(장원영)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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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02-2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7-03-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7-04-0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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