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9년 07월 1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7월 18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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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자지급방법 | 이자지급방법에 대한 설명 추가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본 전환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로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전환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에 계약서상의 표면금리 이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은 표면이자율이 0%이라 생략한다.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내용 중복으로 인한 항목 삭제 및 항목 번호 정정 | 다.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라.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사.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마.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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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 개시일자 정정 | 2021년 07월 20일 | 2021년 07월 19일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 일자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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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년 07월 18일 | |
| 회 사 명 : | (주)키다리스튜디오 | |
| 대 표 이 사 : | 김영훈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11, 재화스퀘어 12층 | |
| (전 화) 02-6320-8500 | ||
| (홈페이지)http://www.kidaristudio.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이병국 |
| (전 화) 02-6320-851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5,6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1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4,5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1 | |||||||
| 5. 사채만기일 | 2024년 07월 1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전환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로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전환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에 계약서상의 표면금리 이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은 표면이자율이 0%이라 생략한다.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은 분기단위 연 복리 연 1%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4년 07월 19일에 권면금액의 105.12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5,09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③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키다리스튜디오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1,100,196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6.95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0년 07월 20일 | ||||||
| 종료일 | 2024년 06월 19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마.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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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1년 07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0년 07월 19일 이후 2022년 07월 19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 금 오십육억 원(\5,600,000,000)의 20/100 이내 범위의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i)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하거나 (ii) 사채권자로 하여금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 (i) 본 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에 응할 의무 또는 (ii)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가. 제 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1,120,000,000원(사채 총 권면금액의 2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 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20,03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14,165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 외 Put Option 및 Call Opit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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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 11. 청약일 | - | |||||||
| 12. 납입일 | 2019년 07월 19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7월 1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으로 인한 제출면제(1년간 보호예수)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용도
본 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재무구조의 개선을 통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웹툰 및 웹소설 독점콘텐츠 확보를 위한 운영자금 및 2019년 04월 30일에 결정한 영업양수 계약 잔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 구분 |
금액(원) |
세부 목적 |
|---|---|---|
| 운영자금 |
1,100,000,000 |
웹툰 및 웹소설 독점콘텐츠 확보를 위한 운영자금 확보 |
| 기타자금 | 4,500,000,000 | 영업양수 잔금 지급 외 필요 자금 확보 |
※ 상기 운영자금 및 기타자금의 일부는 향후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영역의 확장 또는 투자활동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운용될 수 있음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수익률 |
|
|---|---|---|---|---|
| FROM |
TO |
|||
| 1차 |
2021-05-20 |
2021-06-21 |
2021-07-19 |
102.0175% |
| 2차 |
2021-08-20 |
2021-09-23 |
2021-10-19 |
102.2726% |
| 3차 |
2021-11-20 |
2021-12-20 |
2022-01-19 |
102.5283% |
| 4차 |
2022-02-18 |
2022-03-21 |
2022-04-19 |
102.7846% |
| 5차 |
2022-05-20 |
2022-06-20 |
2022-07-19 |
103.0415% |
| 6차 |
2022-08-20 |
2022-09-19 |
2022-10-19 |
103.2992% |
| 7차 |
2022-11-20 |
2022-12-20 |
2023-01-19 |
103.5574% |
| 8차 |
2023-02-18 |
2023-03-20 |
2023-04-19 |
103.8163% |
| 9차 |
2023-05-20 |
2023-06-19 |
2023-07-19 |
104.0758% |
| 10차 |
2023-08-20 |
2023-09-19 |
2023-10-19 |
104.3360% |
| 11차 |
2023-11-20 |
2023-12-20 |
2024-01-19 |
104.5969% |
| 12차 |
2024-02-19 |
2024-03-20 |
2024-04-19 |
104.8584%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방배중앙기업금융센터 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실물) 등을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2년 7월 19일)까지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대로 보유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까지 변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와 부담을 그 제3자로 하여금 동일하게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본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조기상환 또는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한 경우 그와 같이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된 사채는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서 공제되며, 발행회사는 그에 대하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한 사채의 권면총액이 본 사채 권면총액인 56억원의 80% 이상인 경우, 발행회사의 본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효력을 상실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의 30일전부터 15일전가지로 하며,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
|---|---|---|---|
| FROM |
TO |
||
| 1차 |
2020-06-19 | 2020-07-04 | 2020-07-19 |
| 2차 |
2020-09-19 | 2020-10-04 | 2020-10-19 |
| 3차 |
2020-12-20 | 2021-01-04 | 2021-01-19 |
| 4차 |
2021-03-20 | 2021-04-04 | 2021-04-19 |
| 5차 |
2021-06-19 | 2021-07-04 | 2021-07-19 |
| 6차 |
2021-09-19 | 2021-10-04 | 2021-10-19 |
| 7차 |
2021-12-20 | 2022-01-04 | 2022-01-19 |
| 8차 |
2022-03-20 | 2022-04-04 | 2022-04-19 |
| 9차 |
2022-06-19 | 2022-07-04 | 2022-07-19 |
(3) 상환 또는 매매금액 :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까지 연복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다우데이타 | 최대주주 | 2,800,000,000 |
| 히스토리투자자문 주식회사 | 없음 | 1,400,000,000 |
| 유니온시네마투자조합 | 없음 | 1,050,000,000 |
| 마이다스동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없음 | 35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