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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정보통신(주) 주요주주변경

대신정보통신 · 2008-10-16 13:29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10월 1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대신정보통신주식회사
     (영문명) Dai Shin Information & Communications Co.,Ltd
     (홈페이지) http://www.dsic.co.kr

본 점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42
     (전   화) 062-225-7350

대 표 이 사 : 이   재   원

담 당 임 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최  현  택 (전  화) 02-2107-5006

작   성   자 : (직  책) 팀  장

(성  명) 양  동  해 (전  화) 02-2107-5009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타목에 의한
주요주주 변경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주주 변경

1. 변경내용 주요주주 추가
2. 변경된 주요주주명 최갑순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감사
3. 변경내역 변경전 소유주식수 (주) 3,835,614
소유비율 (%) 9.98
변경후 소유주식수 (주) 4,343,027
소유비율 (%) 11.30
4. 변경사유 장내매수
5. 변경일자 2008년 10월 15일
6. 확인일자 2008년 10월 16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최갑순 주주가 2008년 10월 15일 증권시장에서 343,027를 매수하여 주요주주가 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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