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및 건물 | |
| 2. 재평가 대상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48 대륭테크노타운 3차 205호, 206호,207호,209호,지층 112호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0-02-28 | |
| 4. 장부가액(단위:원) | 3,039,826,311원 | |
| 5. 평가기관 | (주)가온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0-03-09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평가목적 : 재무구조개선 및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대비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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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