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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정보통신(주) 자산재평가실시결정

대신정보통신 · 2010-03-09 11:01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토지 및 건물
2. 재평가 대상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48 대륭테크노타운 3차 205호, 206호,207호,209호,지층 112호
3. 재평가 기준일 2010-02-28
4. 장부가액(단위:원) 3,039,826,311원
5. 평가기관 (주)가온감정평가법인
6. 결정일자 2010-03-09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평가목적 : 재무구조개선 및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대비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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