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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주) (정정)유상증자결정

아시아나항공 · 2020-09-11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09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12월 2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전 항목

신주인수계약 해지사유발생에 따른 유상증자 결정 철회

유상증자 결정

유상증자 결정 철회


※ 본 공시는 2019년 12월 27일 최초 당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공시에 관한 것으로 유상증자대금 납입대상자인 HDC-미래에셋 컨소시엄이 기업결합신고 완료 등 '거래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종결 기한 내 유상증자대금 납입의무를 미이행함에 따라 신주인수계약 제8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당사는 본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 년 09 월 11일


회     사     명  : 아시아나항공(주)
대  표   이  사  : 한창수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정로 443-83

(전  화) 02) 2669-3114

(홈페이지) http://flyasian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임원대행 (성  명) 최재형

(전  화) 02) 2669-522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9. 납입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12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시는 2019년 12월 27일 최초 당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공시에 관한 것으로 유상증자대금 납입대상자인 HDC-미래에셋 컨소시엄이 기업결합신고 완료 등 '거래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종결 기한 내 유상증자대금 납입의무를 미이행에 따라 신수인수계약 제8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당사는 본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합니다.


『신주인수계약 제8조 해제』
8.2 회사 또는 인수인들에 의한 해제.
(1)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기재된 해당 당사자의 상대방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해제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해당 사유를 이유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i)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 확약, 기타 의무를 중요한 면에서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하자가 시정 불가능하거나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ii) 1차 거래종결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다만, 인수인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1차 거래종결 이전에 취득해야 하는 필요적 정부승인이 지연되거나 심사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필요적 정부승인을 취득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되나, 어떠한 경우에도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각 당사자에 의하여.  명확히 하면, 본 계약 제4.1조 제(4)항 및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선행조건의 미충족을 원인으로 본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1차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인수인들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는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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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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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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