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09년 5월 2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년 5월 25일
3. 정정사유 : 기재사항 내용 정정
4. 정정사항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7.신주배정기준일 | 2009년 6월 10일 | 2009년 8월 6일 |
| 21.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참조 | 주2)참조 |
<정정전>
주1)
21.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의 산출근거모집가액 및 기준주가 산정시에는 현재시가로 모집가액을 구하여야 하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2009년 5월 21일 공시된 주식분할과 자본감소 절차와 그 일정상 연계되어 진행됩니다. 5,000원 액면 보통주 1주를 500원 액면 보통주 10주로 분할하는 주식분할과 80%의 주식을 감소하는 자본감소의 기준일은 2009년 8월 7일이며, 금번 진행하는 증자 신주배정기준일은 2009년 6월 10일로서 본 증자의 신주배정은 자본감소 및 주식분할 기준전인 현재 구주주 1주당 2.2479020주(배정비율 224.79020%)로 배정되며, 이를 자본감소 및 주식분할 후로 환산하면 구주주 1주당 1.1239510주(증자비율 112.39510%)로 배정 됩니다. 이와같이 주식분할(10:1)과 자본감소(80%)에 연계하여 유상증자를 병행하는 바, 감자일정 진행 중 유상증자의 모집(발행)예정가액 및 1차 발행가액을 산정하고 주식분할과 자본감소 완료 후 신주 변경 상장 예정일(2009년 8월 24일 예정) 이후인 2009년 9월 2일 2차 발행가액과 확정발행가액이 산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정으로 당사는 발행가액 산정시 필요한 기준주가 및 유상증자 배정비율 등을 주식분할과 자본감소에 맞추어 산정하였습니다.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2009년 5월 22일)로부터 소급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이론권리락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확정발행가액이 아니 예정발행가액입니다.
다만,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신주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2009년 5월 22일)로부터 소급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이론권리락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확정발행가액이 아닌 예정발행가액입니다. 다만,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확정모집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차발행가액과 청약개시일 초일전 제3거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09년 6월 10일)전 제3거래일(2009년 6월 5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이론권리락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주식분할 및 자본감소 비율을 반영한 발행가액이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2)×【1-할인율(30%)】
※ 1차 발행가액 = -------------------------------------------
1 +【유상증자비율(139.67188%) × 할인율(30%)】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2009년 9월 7일)전 제3거래일(2009년 9월 2일)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3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30%)]
나. 청약결과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7에 의거하여 신주의 20%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2) 당사의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2009년 5월 21일 공시된 주식분할과 자본감소 절차와 그 일정상 연계되어 진행됩니다. 5,000원 액면 보통주 1주를 500원 액면 보통주 10주로 분할하는 주식분할과 80%의 주식을 감소하는 자본감소의 기준일은 2009년 8월 7일이며, 금번 진행하는 증자 신주배정기준일은 2009년 6월 10일로서 자본감소 및 주식분할 기준전인 현재 2009년 6월 10일 18:00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구주주 1주당 2.2479020주(배정비율 224.79020%)로 배정되며, 이를 자본감소 및 주식분할 후로 환산하면 구주주 1주당 1.1239510주(배정비율 112.39510%)로 배정 됩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결과 및 향후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자사주펀드의 자기주식변동 등의 사유에 따라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구주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단수주에 대해서는 이를 일반(개인, 법인)청약자 또는 기관투자자 및 기타청약자에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4) 일반청약자(개인, 법인 등)의 배정 방법 :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청약자(개인, 법인등)에게 배정된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1단계 배정 :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② 2단계 배정 : 1단계 배정 후, 최종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배정합니다.
5) 총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청약미달분은 별도의 이사회결의 없이 미발행 처리합니다.
<정정후>
주2)
가. 당사는 2009년 5월 21일 주식분할과 자본감소에 대한 결정을 공시하였으며 동 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향후 절차상의 문제로 주식분할과 자본감소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금번 진행하는 유상증자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미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주발행가액의 산출근거모집가액 및 기준주가 산정시에는 현재시가로 모집가액을 구하여야 하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2009년 5월 21일 공시된 주식분할과 자본감소 절차와 그 일정상 연계되어 진행됩니다. 5,000원 액면 보통주 1주를 500원 액면 보통주 10주로 분할하는 주식분할과 80%의 주식을 감소하는 자본감소의 기준일은 2009년 8월 7일이며, 금번 진행하는 증자 신주배정기준일은 2009년 8월 6일로서 본 증자의 신주배정은 자본감소 및 주식분할 기준전인 현재 구주주 1주당 2.2479020주(배정비율 224.79020%)로 배정되며, 이를 자본감소 및 주식분할 후로 환산하면 구주주 1주당 1.1239510주(증자비율 112.39510%)로 배정 됩니다. 이와같이 주식분할(10:1)과 자본감소(80%)에 연계하여 유상증자를 병행하는 바, 감자일정 진행 중 유상증자의 모집(발행)예정가액 및 1차 발행가액을 산정하고 주식분할과 자본감소 완료 후 신주 변경 상장 예정일(2009년 8월 24일 예정) 이후인 2009년 9월 2일 2차 발행가액과 확정발행가액이 산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정으로 당사는 발행가액 산정시 필요한 기준주가 및 유상증자 배정비율 등을 주식분할과 자본감소에 맞추어 산정하였습니다.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2009년 5월 22일)로부터 소급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이론권리락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확정발행가액이 아니 예정발행가액입니다.
다만,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신주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2009년 5월 22일)로부터 소급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이론권리락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확정발행가액이 아닌 예정발행가액입니다. 다만,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확정모집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차발행가액과 청약개시일 초일전 제3거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09년 8월 6일)전 제3거래일(2009년 8월 3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이론권리락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주식분할 및 자본감소 비율을 반영한 발행가액이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2)×【1-할인율(30%)】
※ 1차 발행가액 = -------------------------------------------
1 +【유상증자비율(139.67188%) × 할인율(30%)】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2009년 9월 7일)전 제3거래일(2009년 9월 2일)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3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30%)]
다. 청약결과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7에 의거하여 신주의 20%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2) 당사의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2009년 5월 21일 공시된 주식분할과 자본감소 절차와 그 일정상 연계되어 진행됩니다. 5,000원 액면 보통주 1주를 500원 액면 보통주 10주로 분할하는 주식분할과 80%의 주식을 감소하는 자본감소의 기준일은 2009년 8월 7일이며, 금번 진행하는 증자 신주배정기준일은 2009년 8월 6일로서 자본감소 및 주식분할 기준전인 현재 2009년 8월 6일 18:00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구주주 1주당 2.2479020주(배정비율 224.79020%)로 배정되며, 이를 자본감소 및 주식분할 후로 환산하면 구주주 1주당 1.1239510주(배정비율 112.39510%)로 배정 됩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결과 및 향후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자사주펀드의 자기주식변동 등의 사유에 따라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구주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단수주에 대해서는 이를 일반(개인, 법인)청약자 또는 기관투자자 및 기타청약자에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4) 일반청약자(개인, 법인 등)의 배정 방법 :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청약자(개인, 법인등)에게 배정된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1단계 배정 :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② 2단계 배정 : 1단계 배정 후, 최종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배정합니다.
5) 총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청약미달분은 별도의 이사회결의 없이 미발행 처리합니다.
라. 신주의 청약기일
1) 우리사주조합 청약 : 2009년 9월 4일(1일간)
2) 주주배정 청약 : 2009년 9월 7일~9월 8일까지 (2일간)
3) 일반공모 청약 : 2009년 9월 10일~9월 11일까지 (2일간)
마. 청약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미래에셋증권(주) 본,지점
2) 주주배정
- 실질주주 : 위탁증권회사 본ㆍ지점, 미래에셋증권(주) 본ㆍ지점, 단, 미래에셋증권(주) 본점 및 지점에 청약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직접청약자에 한함
- 명부주주 : 미래에셋증권(주) 본ㆍ지점
3) 실권주 일반공모 : 미래에셋증권(주) 본ㆍ지점
바.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2)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 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중개회사 : 미래에셋증권(주)
사. 기타
1) 상기 조달금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최종발행가액은 청약일전 3거래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2) 청약 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주금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습니다.
3)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본건 신주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09년 5월 25일 | |
| 회 사 명 : | 일진디스플레이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심 임 수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610-84 | |
| (전 화) 043-879-4836 | ||
| (홈페이지)http://www.iljindisplay.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정 수 |
| (전 화) 031-680-0209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5,0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0,739,456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7,700,000,000 |
| 운영자금 (원) | 4,536,35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8,913,650,000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1,410 | |
| 우선주 (원) | - | ||
| 7. 신주배정기준일 | 2009년 08월 06일 | ||
| 8.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1.1239510 | ||
| 9.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20 | ||
| 10.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09년 09월 04일 |
| 종료일 | 2009년 09월 04일 | ||
| 구주주 | 시작일 | 2009년 09월 07일 | |
| 종료일 | 2009년 09월 08일 | ||
| 11. 납입일 | 2009년 09월 16일 | ||
| 12. 실권주 처리계획 | 일반공모 | ||
| 13.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09년 01월 01일 | ||
| 14. 신주권교부예정일 | 2009년 09월 28일 | ||
| 15.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09년 09월 29일 | ||
| 16.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미래에셋증권 | ||
| 17.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미래에셋증권 | ||
| 1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년 05월 2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9.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제출대상 |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당사는 2009년 5월 21일 주식분할과 자본감소에 대한 결정을 공시하였으며 동 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향후 절차상의 문제로 주식분할과 자본감소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금번 진행하는 유상증자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미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주발행가액의 산출근거모집가액 및 기준주가 산정시에는 현재시가로 모집가액을 구하여야 하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2009년 5월 21일 공시된 주식분할과 자본감소 절차와 그 일정상 연계되어 진행됩니다. 5,000원 액면 보통주 1주를 500원 액면 보통주 10주로 분할하는 주식분할과 80%의 주식을 감소하는 자본감소의 기준일은 2009년 8월 7일이며, 금번 진행하는 증자 신주배정기준일은 2009년 8월 6일로서 본 증자의 신주배정은 자본감소 및 주식분할 기준전인 현재 구주주 1주당 2.2479020주(배정비율 224.79020%)로 배정되며, 이를 자본감소 및 주식분할 후로 환산하면 구주주 1주당 1.1239510주(증자비율 112.39510%)로 배정 됩니다. 이와같이 주식분할(10:1)과 자본감소(80%)에 연계하여 유상증자를 병행하는 바, 감자일정 진행 중 유상증자의 모집(발행)예정가액 및 1차 발행가액을 산정하고 주식분할과 자본감소 완료 후 신주 변경 상장 예정일(2009년 8월 24일 예정) 이후인 2009년 9월 2일 2차 발행가액과 확정발행가액이 산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정으로 당사는 발행가액 산정시 필요한 기준주가 및 유상증자 배정비율 등을 주식분할과 자본감소에 맞추어 산정하였습니다.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2009년 5월 22일)로부터 소급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이론권리락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확정발행가액이 아니 예정발행가액입니다.
다만,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신주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2009년 5월 22일)로부터 소급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이론권리락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확정발행가액이 아닌 예정발행가액입니다. 다만,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확정모집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차발행가액과 청약개시일 초일전 제3거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09년 8월 6일)전 제3거래일(2009년 8월 3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이론권리락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주식분할 및 자본감소 비율을 반영한 발행가액이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2)×【1-할인율(30%)】
※ 1차 발행가액 = -------------------------------------------
1 +【유상증자비율(139.67188%) × 할인율(30%)】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2009년 9월 7일)전 제3거래일(2009년 9월 2일)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3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30%)]
다. 청약결과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7에 의거하여 신주의 20%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2) 당사의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2009년 5월 21일 공시된 주식분할과 자본감소 절차와 그 일정상 연계되어 진행됩니다. 5,000원 액면 보통주 1주를 500원 액면 보통주 10주로 분할하는 주식분할과 80%의 주식을 감소하는 자본감소의 기준일은 2009년 8월 7일이며, 금번 진행하는 증자 신주배정기준일은 2009년 8월 6일로서 자본감소 및 주식분할 기준전인 현재 2009년 8월 6일 18:00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구주주 1주당 2.2479020주(배정비율 224.79020%)로 배정되며, 이를 자본감소 및 주식분할 후로 환산하면 구주주 1주당 1.1239510주(배정비율 112.39510%)로 배정 됩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결과 및 향후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자사주펀드의 자기주식변동 등의 사유에 따라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구주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단수주에 대해서는 이를 일반(개인, 법인)청약자 또는 기관투자자 및 기타청약자에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4) 일반청약자(개인, 법인 등)의 배정 방법 :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청약자(개인, 법인등)에게 배정된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1단계 배정 :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② 2단계 배정 : 1단계 배정 후, 최종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배정합니다.
5) 총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청약미달분은 별도의 이사회결의 없이 미발행 처리합니다.
라. 신주의 청약기일
1) 우리사주조합 청약 : 2009년 9월 4일(1일간)
2) 주주배정 청약 : 2009년 9월 7일~9월 8일까지 (2일간)
3) 일반공모 청약 : 2009년 9월 10일~9월 11일까지 (2일간)
마. 청약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미래에셋증권(주) 본,지점
2) 주주배정
- 실질주주 : 위탁증권회사 본ㆍ지점, 미래에셋증권(주) 본ㆍ지점, 단, 미래에셋증권(주) 본점 및 지점에 청약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직접청약자에 한함
- 명부주주 : 미래에셋증권(주) 본ㆍ지점
3) 실권주 일반공모 : 미래에셋증권(주) 본ㆍ지점
바.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2)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 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중개회사 : 미래에셋증권(주)
사. 기타
1) 상기 조달금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최종발행가액은 청약일전 3거래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2) 청약 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주금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습니다.
3)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본건 신주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