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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디스플레이(주)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일진디스플 · 2010-02-24 17: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0년     2월     24일


회     사     명  : 일진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심 임 수
본 점  소 재 지 :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610-84

(전  화)043-879-4836

(홈페이지)http://www.iljindisplay.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심 임 수

(전  화)031-680-0212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7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3,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23,000,000,000
운영자금 (원)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
만기이자율 (%) 6.0
5. 사채만기일 2013년 02월 25일
6. 이자지급방법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미상환원금에 대하여 표면이율의 [1/4]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0년 05월 25일, 2010년 08월 25일, 2010년 11월 25일, 2011년 02월 25일, 2011년 05월 25일, 2011년 08월 25일, 2011년 11월 25일, 2012년 02월 25일, 2012년 05월 25일, 2012년 08월 25일, 2012년 11월 25일, 2013년 02월 25일

7. 원금상환방법

사채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1) 해당 사채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만기보장이율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분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하되(원금의 116.3015%에 해당) 원미만은 절사한다. 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만기보장이율을 사채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일 직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분기복리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지급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만기가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5,051
행사가액 결정방법

행사가격은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발행회사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사채대용납입 또는 현금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1년 02월 25일
종료일 2013년 01월 25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 행사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위의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코스닥업무규정시행세칙 별표2]에 따른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또한,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나. 사채발행 후 3개월부터 매[1]개월이 되는 날(이하 "행사가격 조정일") 마다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격은 제3호에 따른 최초행사가격(다만, 최초행사가격이 본 제4호 중 나목 이외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경우 그와 같이 조정된 행사가격)의 70%를 하회하지 못하며, 행사가액 조정일 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다. 가목을 적용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라.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이하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청약일 2010년 02월 25일
11. 납입일 2010년 02월 25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년 02월 2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금지)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본 사채의 발행회차는 : 17-1회임.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금의 납입은행 및 원리금의 지급장소 : 하나은행 천안기업센터지점

(2) 사채의 분할 및 병합 금지 : 본 사채권은 무기명식 이권부에 한하며,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발행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부터는 본 사채권 소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권면금액 일억원의 권종으로 분할할 수 있다.

(3) 사채권의 발행 : 본 사채 발행일에 사채권을 실물발행하여 교부하기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채가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사채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일진디스플레이㈜는 지체없이 사채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기로 한다.  

(4) 본 사채는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므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5)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인수인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기간: 각 조기상환기일 20일 전

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장소: "발행회사" 본점

라. 상환금액:  

사채권자가 만기전 상환청구권을 청구할 경우에는

2011년 08월 25일에 107.7869%, 2011년 11월 25일에 109.1537%

2012년 02월 25일에 110.5410%, 2012년 05월 25일에 111.9492%

2012년 08월 25일에 113.3784%, 2012년 11월 25일에 114.8291%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마. 발행회사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여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제19조에 의한 기한의 이익상실 포함) 사채권자는 즉시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연복리 19%의 조기상환이율을 적용한다.  

(6) 지연배상금  

발행회사는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의무 기타 본 계약에 의한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발행회사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1개월미만 지연시 연23%, 1개월이상 3개월미만 지연시 연24%, 3개월이상 지연시 연2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7)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일진디스플레이㈜ 기명식 보통주식

(8) 신주인수권 행사절차: 소정의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증권과 함께 발행회사에 제출하고 주금납입장소에 해당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주금 납입은 대용납입할 수 있다.  

(9)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발생: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 및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이 제출되고 신주에 대한 주금 전액을 납입된 때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배당기산일은 신주인수권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10) 기타 사항

가. 미발행주식의 유보: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동안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서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을 미발행주식으로 유보한다.

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등기: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권의 교부방법: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을 주금 납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수인에 교부한다. 다만, 인수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주권발행, 교부 전까지는 주권보관증 또는 주권미발행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라.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행사된 것으로 보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단, 신주인수권행사시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당해 이자지급기간에 대한 경과 이자는 소멸한다.

마.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은 본 사채와 분리하여 실물로 발행된다.  

바. 신주인수권증권의 분할 금지 : 신주인수권증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그 분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신한캐피탈㈜ - 5,000,000,000
유진투자증권㈜ - 3,000,000,000
외환캐피탈㈜ - 5,000,000,000
㈜더블유상호저축은행 - 10,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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