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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디스플레이(주) (정정)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일진디스플 · 2010-12-24 14:22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0 년 12 월 24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0년 02월 2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가격 조정과
관련한 계약변경
(일진반도체에 한함)

가.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       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         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        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당해 유상         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 행사       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         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위의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코스닥업무규정시행세칙 별표2]에 따른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또한,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나. 사채발행 후 3개월부터 매[1]개       월이 되는 날(이하 "행사가격 조       정일") 마다 행사가격 조정일 전       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       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     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      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     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       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신주     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보다 낮     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격      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      사가격은 제3호에 따른 최초행사     가격(다만, 최초행사가격이 본 제     4호 중 나목 이외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경우 그와 같이 조정된 행     사가격)의 70%를 하회하지 못하      며, 행사가액 조정일 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      다.

다. 가목을 적용하여 행사가격을 조       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      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      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       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       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      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라.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이하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       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      두 행사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       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       가액을 조정한다.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산식에 의한 조     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가.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       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         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        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당해 유상         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 행사       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         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위의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코스닥업무규정시행세칙 별표2]에 따른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또한,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나. 사채발행 후 3개월부터 매[1]개       월이 되는 날(이하 "행사가격 조       정일") 마다 행사가격 조정일 전       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       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     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      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     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       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신주     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보다 낮     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격      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      사가격은 제3호에 따른 최초행사     가격(다만, 최초행사가격이 본 제     4호 중 나목 이외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경우 그와 같이 조정된 행     사가격)의 70%를 하회하지 못하      며, 행사가액 조정일 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      다.

다. 가목을 적용하여 행사가격을 조       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      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      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       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       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      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라.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이하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       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      두 행사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       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       가액을 조정한다.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산식에 의한 조     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바. "일진디스플레이 주식회사"와 "일     진반도체 주식회사" 사이에는 위      의 행사가액 조정(가~마)과 관련     한 조건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최     초 발행 시 행사가액인 5,051원       으로 확정한다.
     (상기의 조항 "바"는 일진반도체        주식회사에 한함)


☞ 당사는 2010년 12월 24일 일진반도체 주식회사와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액 조정에      대한 계약조항 삭제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음.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0 년    02 월    24 일


회     사     명  : 일진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심   임   수
본 점  소 재 지 :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610-84

(전  화)043-879-4836

(홈페이지)http://www.iljindisplay.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 표 이 사 (성  명) 심  임  수

(전  화) 031-680-0212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7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3,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23,000,000,000
운영자금 (원)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
만기이자율 (%) 6.0
5. 사채만기일 2013년 02월 25일
6. 이자지급방법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미상환원금에 대하여 표면이율의 [1/4]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0년 05월 25일, 2010년 08월 25일,
2010년 11월 25일, 2011년 02월 25일,
2011년 05월 25일, 2011년 08월 25일,
2011년 11월 25일, 2012년 02월 25일,
2012년 05월 25일, 2012년 08월 25일,
2012년 11월 25일, 2013년 02월 25일

7. 원금상환방법 사채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1) 해당 사채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만기보장이율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분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하되(원금의 116.3015%에 해당) 원미만은 절사한다. 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만기보장이율을 사채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일 직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분기복리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지급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만기가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5,051
행사가액 결정방법

행사가격은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     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     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발행회사의 가중산술평균주      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사채대용납입 또는 현금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1년 02월 25일
종료일 2013년 01월 25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당해 유상신주 또       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     당 행사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       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위의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코스닥업무규정시행세칙 별표2]에 따른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또한,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나. 사채발행 후 3개월부터 매[1]개월이 되     는 날(이하 "행사가격 조정일") 마다 행      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     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      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      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       사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     사가격은 제3호에 따른 최초행사가격(       다만, 최초행사가격이 본 제4호 중 나목     이외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경우 그와       같이 조정된 행사가격)의 70%를 하회하     지 못하며, 행사가액 조정일 이 영업일      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다. 가목을 적용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     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     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     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라.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이하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       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     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      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     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      다.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바. "일진디스플레이 주식회사"와 "일진반        도체 주식회사" 사이에는 위의 행사가       액 조정(가~마)과 관련한 조건이 적용       되지 아니하며, 최초 발행 시 행사가액      인 5,051원으로 확정한다.
      (상기의 조항 "바"는 일진반도체 주식         회사에 한함)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0년 02월 25일
12. 납입일 2010년 02월 25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년 02월 2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본 사채의 발행회차는 : 17-1회임.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금의 납입은행 및 원리금의 지급장소 : 하나은행 천안기업센터지점

(2) 사채의 분할 및 병합 금지 : 본 사채권은 무기명식 이권부에 한하며,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발행                                            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부터는 본 사채권 소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권면금액 일억원의 권종으로 분할할 수 있다.

(3) 사채권의 발행 : 본 사채 발행일에 사채권을 실물발행하여 교부하기로 한다. 다만, 부                             득이한 경우에는 사채가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사채가증                            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일진                            디스플레이㈜는 지체없이 사채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기로 한다.  

(4) 본 사채는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므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며, 1년 이     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5)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인수인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기간: 각 조기상환기일 20일 전

  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장소: "발행회사" 본점

  라. 상환금액:  

       사채권자가 만기전 상환청구권을 청구할 경우에는

       2011년 08월 25일에 107.7869%, 2011년 11월 25일에 109.1537%

       2012년 02월 25일에 110.5410%, 2012년 05월 25일에 111.9492%

       2012년 08월 25일에 113.3784%, 2012년 11월 25일에 114.8291%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          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        니한다.

  마. 발행회사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여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제19조에 의한 기한의          이익상실 포함) 사채권자는 즉시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연복리 19%의 조기상환이율을 적용한다.

(6) 지연배상금  

   발행회사는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의무 기타 본 계약에     의한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발행회사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1개월     미만 지연시 연23%, 1개월이상 3개월미만 지연시 연24%, 3개월이상 지연시 연2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7)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일진디스플레이㈜ 기명식 보통주식

(8) 신주인수권 행사절차: 소정의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      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증권과 함께 발행회사에 제출하고 주금납입장소에 해당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주금 납입은 대      용납입할 수 있다.

(9)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발생: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 및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이 제출       되고 신주에 대한 주금 전액을 납입된 때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신주인     수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배당기산일은 신주인수권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년      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10) 기한이익의 상실
   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기간 동안 또는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          사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a.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에 허위 또는 부정확하거나 주요한 사항을 누락하였                  음이 밝혀진 때

  b.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c. 발행회사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조건, 의무 또는 약정을            위반한 때

  d. 발행회사 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으로 발              행회사가 정상적으로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e. 발행회사에 대하여 해산,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               또는 청산에 들어간 때

  f. 발행회사가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을 체납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우

  g. 발행회사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거래은행에서 관리를 개시한때

  h.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

  i.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            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경우                  
   j.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상호 또는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발행             회사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k. 법령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과 같은 사유가 발            생할 때

  l.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회사에 대한 반기 또는 정기감사 결과 “적정” 의견               이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m. 발행회사가 기타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을 때

  n.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을               불이행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조기상환하게 되거나, 그에 대하여              제공된 담보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o.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되거나 10 거래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

  p.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중요한 영업의 양도, 영업              의 양수,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위탁경영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               이 있을 때. 단 인수인의 사전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함                        
   q.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이 한국거래소에서 20일 이상 액면가 미만으로 거래되는 경우

  r. 사채권자의 사전동의 없이
   (a)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
   (b) 50억원 이상의 지급보증,
   (c) 100억원 이상의 신규차입,
   (d) 50억원 이상의 유상증자, 전환사채 및 신수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 발행회사의 자          본금에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나. 상기 제1항 외 발행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본 계약 또는 발행회사의 경영과 관련하       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하거나 발행회     사의 경영에 손해를 끼쳐 인수인에게 재산적 손실을 미치게 하였을 경우 인수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를 상환 청구할 수 있다.

(11) 기타 사항

가. 미발행주식의 유보: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동안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서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을 미발행주식으로 유보한다.

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등기: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       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권의 교부방법: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      는 주식을 주금 납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수인에 교부한다. 다만, 인수인과의 합의     에 의하여 주권발행, 교부 전까지는 주권보관증 또는 주권미발행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라.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     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행사된 것으로 보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는 신주      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단, 신주인수권행사시 대용납입의 경       우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당해 이자지급기간에 대한 경      과 이자는 소멸한다.

마.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은 본 사채와 분리하여 실물로 발행된                                          다.

바. 신주인수권증권의 분할 금지 : 신주인수권증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그 분할이 인정                                                되지 아니한다.
*위 요건 이외 사채발행관련 기타 별도약정은 없음.

(12) 자금의 사용용도 : 토지,건물의 매입 및 사파이어웨이퍼 증설투자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신한캐피탈(주) - 5,000,000,000
유진투자증권(주) - 3,000,000,000
외환캐피탈(주) - 5,000,000,000
(주)더블유상호저축은행 - 10,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806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총액의 15.92%
비  고 Warrant의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보수적 평가를 위해서 변동성이 가장 작은 KOSDAQ지수의 6개월 역사적 변동성을 사용하였음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2010년 03월 02일
권면총액 16,1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16,1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일진반도체(주)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계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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