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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호특수강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종류주식 종목 단일가매매(30분단위) 적용(대호특수강우)

대호특수강 · 2022-12-29 06:52 · KOSCOM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종류주식 종목 단일가매매(30분단위) 적용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3조의4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8에 따라 아래 종목의 매매체결방법을 단일가매매(30분단위매매)로 적용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종목 대호특수강우(KR7021041009)
적용일 2023-01-02
30분 단위매매 적용기준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종류주식종목
참고사항 30분 단위매매를 적용한 후에도 후행하는 분기평가 때 ‘30분 단위매매 해제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0분 단위매매가 해제 될 수 있음
기타사항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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