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종류주식 종목 단일가매매(30분단위) 적용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3조의4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8에 따라 아래 종목의 매매체결방법을 단일가매매(30분단위매매)로 적용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대상종목 | 대호특수강우(KR7021041009) |
| 적용일 | 2023-01-02 |
| 30분 단위매매 적용기준 |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종류주식종목 |
| 참고사항 | 30분 단위매매를 적용한 후에도 후행하는 분기평가 때 ‘30분 단위매매 해제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0분 단위매매가 해제 될 수 있음 |
| 기타사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