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
| 제목 : (주)대호특수강 1우선주 관리종목 지정 우려(거래량 미달) 동사의 발행주권(대호특수강 1우선주)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음을 안내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유: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 미만인 경우 - 2024년 1월 거래량 : 4,000주 - 2024년 2월 거래량 : 9,846주 - 2024년 3월1일~22일 거래량 : 7,182주 2. 근거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1조 3. 기타 : 해당 종류주식의 2024년 1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 미만인 경우 분기 종료일의 다음 거래일에 관리종목으로 지정 ※ 본 시장안내는 대호특수강 1우선주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대호특수강 보통주는 상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