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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호특수강 상장주식수 50만주 이상 종류주식 종목 단일가매매(30분단위) 해제(대호특수강우)

대호특수강 · 2024-09-30 06:52 · KOSCOM

상장주식수 50만주 이상 종류주식 종목 단일가매매(30분단위) 해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3조의4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8에 따라 아래 종목에 적용중인 단일가매매(30분단위매매)를 해제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종목 대호특수강우(KR7021041009)
해제일 2024-10-02
30분 단위매매 해제기준 상장주식수가 50만주 이상인 종류주식종목
참고사항 상장주식수 부족 종류주식종목 지정에서 제외되더라도, 이상급등종목, 단기과열종목, 저유동성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단일가매매가 지속될 수 있으며, 상기 종목은 현재 저유동성 종목으로 단일가매매(30분단위매매)를 유지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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