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수 50만주 이상 종류주식 종목 단일가매매(30분단위) 해제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3조의4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8에 따라 아래 종목에 적용중인 단일가매매(30분단위매매)를 해제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대상종목 | 대호특수강우(KR7021041009) |
| 해제일 | 2024-10-02 |
| 30분 단위매매 해제기준 | 상장주식수가 50만주 이상인 종류주식종목 |
| 참고사항 | 상장주식수 부족 종류주식종목 지정에서 제외되더라도, 이상급등종목, 단기과열종목, 저유동성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단일가매매가 지속될 수 있으며, 상기 종목은 현재 저유동성 종목으로 단일가매매(30분단위매매)를 유지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사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