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1,000,000,000원 | |||
| 해지 후 | 0원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8-07-05 | |||
| 종료일 | 2009-07-05 | ||||
| 3. 해지목적 | 직접 보유, 관리 | ||||
| 4. 해지기관 | 한국씨티은행,신한은행 | ||||
| 5. 해지예정일자 | 2009-07-06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당사명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직접관리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4,352,970 | 비율(%) | 15.6%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2,139,300 | 비율(%) | 7.6%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7-0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신탁계약해지로 인출되는 자사주는 실제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취득에서 직접취득으로 보유형태가 변경되는 것으로, 해지후 전체 보유 자사주 수량은 변동 없음. ※ 신탁계약금액은 한국씨티은행5억(1,022,000주), 신한은행 5억(1,117,300주) 임. ※ 본 신탁계약 해지 후 간접 소유주식은 없으며, 직접 소유주식 총수는 6,492,270주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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