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주) 태우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2,000,000 |
| 종류주식(주) | 500,000 | |
| 2. 1주당 액면가액(원) | 5,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 보통주식(주) | 1,700,000 |
| 종류주식(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원) | - |
| 운영자금(원) | 25,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 | |
| 기타자금(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주주배정증자의 경우]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원) | 10,000 | ||
| 종류주식(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원) | - | 확정 예정일 | - | |
| 종류주식(원) | - | 확정 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액면의 2배수 발행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3-12-26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주) | 1.1764701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3-12-26 | |||
| 종료일 | 2013-12-26 | ||||
| 12. 납입일 | 2013-12-26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이사회 결의로 결정함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01-01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6.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 | ||||
| 17.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미해당 | ||||
| 1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12-2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 불참 | ||||
| 19.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20.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종속회사는 비상장법인임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예 | ||||
| 22.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및 제3자배정으로 이루어져있음. [주주배정:2,000,000주 / 제3자배정:500,000주] 상기3항의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이사회결의시점의 주식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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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 | |
| 종류주식(원) | 10,000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8조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13-12-26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12-26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12-26 | ||
|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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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12-2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 불참 | ||
|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종속회사는 비상장법인임 | ||
|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및 제3자배정으로 이루어져있음. [주주배정:2,000,000주 / 제3자배정:500,000주] 상기3항의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이사회결의시점의 주식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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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 8 조 (신주인수권) 1.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신주를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에게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⑥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총발행 주식의 50%까지 배정하는 경우 ⑦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 제휴에 따라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⑧ 회사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발행결의 당시의 적정시가에 의하여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확보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주) | 비고 |
| 한국산업은행 | 무 | - | - | 500,000 | - |
| 종속회사명 | (주) 태우 | 영문 | TAEWOO |
| - 대표자 | 이석중, 조시영 | ||
| - 주요사업 | 제조업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178,440,686,606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456,603,538,860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39.1 | ||
| 지배회사가 대규모법인인지 여부 | 미해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