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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원 (정정)유상증자결정

서원 · 2016-04-19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6년 04월 1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03월 25일


3. 정정사항
* 금번 정정은 신주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으로 '파란색' 글씨체를 사용하였습니다.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1차발행가액
확정
운영자금 (원) 22,425,000,000

운영자금 (원) 21,742,500,000

6. 신주 발행가액 예정발행가 : 1,150원 예정발행가 : 1,115원
주2) 기재정정 <주1> <주1>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1차발행가액 확정 <주2> 삭제




<주1> 정정전

주2) 상기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는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 정정후

주2) 상기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는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결과 및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정정전

■ 예정 발행가액 산정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된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2016년 03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5%의 할인율 및 증자비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하였습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함).

※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할인율) ] / [ 1 + ( 증자비율 * 할인율 ) ]

상기 방법에 따라 산정된 예정발행가액은 참고용이며, 청약일전 3거래일에 확정발행가액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04월  1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서원
대  표   이  사  : 조시영, 조경호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67번길 94(목내동)

(전  화) 031-365-8700

(홈페이지) http://www.swbras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조 정 호

(전  화) 031-365-87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9,5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7,974,59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1,742,5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1,115 확정예정일 2016년 05월 25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내역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6년 04월 22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57870993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20.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6년 04월 26일
종료일 2016년 04월 26일
구주주 시작일 2016년 05월 30일
종료일 2016년 05월 31일
12. 납입일 2016년 06월 08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마)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6년 06월 20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6년 06월 21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이베스트투자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이베스트투자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3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금번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에 의거, 실권주 발행 철회의 예외로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한양증권(주))와 실권주 전부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시 배정 신주 1주당 0.2주의 초과청약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는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결과 및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내역

■ 확정 발행가액 산정방식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구)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의 산출근거에 의거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25%)】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2차발행가액은 청약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5%)】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④ 모집가액 확정
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2016년 04월 19일)에 결정되어 2016년 04월 19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전 제3거래일(2016년 05월 25일)에 결정되어 2016년 05월 25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2016년 05월 26일 정관에 정한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wbrass.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신주의 청약방법

① 우리사주 청약 :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대표주관회사"의 본본ㆍ지점에서 일괄청약을 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주주로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은 자 및 시장에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입하여 보유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보유 증서의 수량 한도 내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③ 초과청약 : 구주주 및 시장에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입하여 청약을 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으며, 명부주주로서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청약을 한자는 신주배정통지서 상의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배정통지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④ 일반공모 청약 :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각 청약처별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9조 제 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신주의 청약일

① 우리사주 청약기간: 2016년 04월 26일

②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기간: 2016년 05월 30일 ~ 2016년 05월 31일 (2일간)

③ 일반공모 청약기간: 2016년 06월 02일 ~ 2016년 06월 03일 (2일간)

(라) 청약사무취급처

① 우리사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본ㆍ지점

② 구주주 중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본ㆍ지점

③ 구주주 중 명부주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본ㆍ지점

④ 일반공모 청약자: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및 한양증권(주) 본ㆍ지점


(마)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 총 공모주식의 20%에 해당하는 3,9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결과,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및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단수주 포함)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초과청약 배정 비율 =     실권주[구주주배정분-구주주청약분]
-----------------------------------
                 초과청약 주식수

주) 구주주청약분은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청약분을 의미합니다.

④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 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5항에 따라 청약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1)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2)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3) 단,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5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 신주인주권에 관한 사항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②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6년 05월 13일 ~ 2016년 05월 19일 (5영업일)
④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사) 기타 참고사항

①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6년 04월 23일로부터 2016년 05월 02일까지로 합니다.
②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 또는 유가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④ 기타 본 건 신주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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