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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원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확정 발행가액)

서원 · 2016-05-25 06:50 · KOSCOM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1. 구분 확정 발행가액
2. 주당 발행가액 보통주식(원) 1,175
종류주식(원)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6.04.22) 전 제3거래일(2016.04.19)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기명식 보통주의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1-할인율)] / [1+(증자비율×할인율)]
   
-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16.05.30) 전 제3거래일(2016.05.25)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기명식 보통주의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1 - 할인율]

-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초일(2016.05.30)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 [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 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관련공시 2016-03-25 유상증자결정
2016-04-19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2016-04-19 유상증자결정
2016-04-26 유상증자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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