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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정기주주총회결과

에이티넘인베스트 · 2015-03-19 16:21 · KOSCOM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ㆍ보고
제27기 (단위 : 백만원)
가. 개별(별도) - 자산총계 54,508 - 매출액 9,722
- 부채총계 3,846 - 영업이익 4,736
- 자본금 24,000 - 당기순이익 3,870
- 자본총계 50,662 *주당순이익(원) 87
나. 연결 - 자산총계 - - 매출액 -
- 부채총계 - - 영업이익 -
- 자본금 - - 당기순이익 -
- 자본총계 - *주당순이익(원)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개별(별도) 적정
연결 -
2. 배당 결의ㆍ보고
가. 현금ㆍ현물 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기말배당금 25
중간ㆍ분기배당금 -
종류주식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1,199,864,375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보통주식 1.9
종류주식 -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배당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비상근감사 1명 선임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4
사외이사총수 1
사외이사선임비율(%) 25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수 -
비상근감사 수 1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
4. 기타 결의사항 - 제1호의안 : 제27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2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2-1. 사내이사 신기천 선임의 건
        (재선임)
   2-2. 사내이사 이민주 선임의 건
        (재선임)
   2-3. 사외이사 강훈 선임의 건
        (재선임)
   2-4. 기타비상무이사 이승용 선임의
        건(재선임)

    → 원안대로 승인



- 제3호의안 : 감사 선임의 건
     (비상근감사 1명)

   3-1. 비상근감사 박영석 선임의 건
        (신규선임)

    → 원안대로 승인



- 제4호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5호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6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5. 주주총회일자 2015-03-19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감사는 중도퇴임으로 인한 신규 선임
※관련공시 2015-02-17 주주총회소집결의
2015-02-05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2015-03-04 주주총회소집공고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신기천 1962-07 2 재선임 1987.03~1989.06 삼일회계법인(공인회계사)

1989.07~2000.02 (주)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이사

2000.03~현재 (現)(주)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이민주 1948-10 2 재선임 2000.04~2008.03 (주)씨앤앰 회장

2000.06~2007.02 (주)케이에스넷 회장

1975.07~현재 (現)(주)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
이승용 1975-07 2 재선임 2001.12~2007.06 Openwave Systems 팀장

2007.06~2009.07 Goldman Sachs 부장

2009.08~2012.12 (주)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상무~전무

2013.01~현재 (現)(주)에이티넘파트너스 대표이사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강훈 1954-07 2 신규선임 1985~1998 서울고등법원등 판사

1998~현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건설분야 중재인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해당사항없음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박영석 1976-07 3 신규선임 비상근 2005.02~2014.04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4.04~현재 (주)에이티넘파트너스 상무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정관 제2조(목적)

제6항 해외 투자자본의 투자주선 업무 및 해외 벤처캐피탈과의 업무제휴

제7항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운용 및 창업보육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전대업

제10항 기업인수합병의 알선 및 중개업
- 목적업무의 추가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 - -
사업목적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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