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나. 주식수(주) | 4,700,000 | ||
| 2. 확정발행가액(1주당) | 가. 확정가액(원) | 2,085 | |
| 나. 1차발행가(원) | 2,085 | ||
| 다. 2차발행가(원) | 2,135 | ||
| 3. 액면가(원) | 500 | ||
| 4. 확정일 | 2017-12-07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발행가액 산출근거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 1 + 【증자비율 × 할인율(25%)】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2차발행가액은 청약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이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5%)】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되는 확정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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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11-07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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