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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원정공 현금배당결정

세원정공 · 2008-09-04 17:22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9 월   4   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세원정공
     (영문명) SEWON PRECISION INDUSTRY CO.,LTD.
     (홈페이지) http://www.SE-WON.co.kr

본 점 소 재 지 :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095-9
     (전   화) 053-582-5161

대 표 이 사 : 김문기, 홍순택

담 당 임 원 : (직  책) 사     장

(성  명) 홍 순 택 (전  화)053-582-5161

작   성   자 : (직  책) 주     임

(성  명)  정 현 주 (전  화)053-582-5161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7호에 의한
현금배당 결정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배당 결정

1. 배당구분 현금배당
2. 1주당배당금 (원) 보통주 500
우선주 -
3. 시가배당율 (%) 보통주 0.82
우선주 -
4. 배당금총액 (원) 500,000,000
5. 배당기준일 2008년 06월 30일
6.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2008년 10월 24일
7. 주주총회 예정일자 2008년 09월 25일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09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내용은  주주총회결정에 따라 달라 질수 있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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