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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캐피탈주식회사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메이슨캐피탈 · 2020-04-23 06:51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사건번호 2020카합1035
2. 원고(신청인) 안원덕 외 16명
3. 청구내용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채무자의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시간 내인 09:00부터 18:00까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주명부(주주명, 주식수, 주주의 주소, 연락처 및 이
메일 주소를 포함한다)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컴퓨터 디스켓 및 USB
로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라.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기간 내에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위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그 의무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
지 1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관할법원 전주지방법원
5. 향후대책 회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0-04-14
7. 확인일자 2020-04-2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7. 확인일자는 본사(전북 전주시)로 준비명령등본이 도달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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