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0년 05월 2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05월 14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전항목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철회 | 전환권 발행 결정 | 전환권 발행 철회 |
※ 당사는 소수주주가 당사에 청구한 가처분 2건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전환사채의 발행 제한 및 전환금지기간) 제1항 제3호에 해당 될 수 있다고 추가 검토 하였고, 이에 2020년 05월 14일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최초 공시에서 전환사채권 발행을 철회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05월 14일 | |
| 회 사 명 : | 메이슨캐피탈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신길환, 윤석준 | |
| 본 점 소 재 지 :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서노송동, 전주대우빌딩 14층 | |
| (전 화)063-287-5305 | ||
| (홈페이지)http://www.mason-capital.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허성호 |
| (전 화)063-287-5305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 | ||||||
| 만기이자율 (%) | - | |||||||
| 5. 사채만기일 | - | |||||||
| 6. 이자지급방법 | - | |||||||
| 7. 원금상환방법 | -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 | ||||||
| 전환가액 (원/주) | -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 | ||||||
| 주식수 | -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 | |||||||
| 12. 납입일 | -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5월 2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시는 소수주주가 당사에 청구한 가처분 2건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전환사채의 발행 제한 및 전환금지기간) 제1항 제3호에 해당 될 수 있다는 추가 검토에 따라, 2020년 05월 14일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최초 공시에서 전환사채권 발행을 철회하는 정정공시입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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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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