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메이슨캐피탈주식회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메이슨캐피탈 · 2020-05-22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사건번호 2020카합1035
2. 원고ㆍ신청인 안원덕 외 16명
3. 판결ㆍ결정내용 1.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10일 동안 채무자의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시간 내인 09:00부터 18:00까지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 및 그 대리인의 보조자에게 2020. 6. 27.경 개최예정인 정기주주총회를 위해 작성된 주주명부(주주의 성명, 주식 수, 주소를 포함한다)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 및 USB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무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제1항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들에게 위 기간이 끝날 다음날부터 의무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1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채권자들과 채무자의 지위 및 관계, 주문 제1항 기재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의 필요성,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경과,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의 주주로서 상법 제396조 제2항 또는 그 유추적용에 의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2.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전주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0-05-20
7. 확인일자 2020-05-2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7.확인일자는 결정문송달일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메이슨캐피탈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