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가처분 | 사건번호 | 2020카합1042 |
| 2. 원고ㆍ신청인 | 안원덕외 8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채무자의 2020년 제3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제1항 기재 각 의안 및 그 취지를 기재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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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1.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542조의6 제2항, 제363조의2에 따라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결론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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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전주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0-05-26 | ||
| 7. 확인일자 | 2020-05-28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7.확인일자는 결정문송달일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