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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캐피탈주식회사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메이슨캐피탈 · 2020-05-28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가처분 사건번호 2020카합1042
2. 원고ㆍ신청인 안원덕외 8명
3. 판결ㆍ결정내용 1.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채무자의 2020년 제3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제1항 기재 각 의안 및 그 취지를 기재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542조의6 제2항, 제363조의2에 따라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결론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전주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0-05-26
7. 확인일자 2020-05-2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7.확인일자는 결정문송달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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