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선임 | 사건번호 | 2020비합1006 |
| 2. 원고ㆍ신청인 | 메이슨캐피탈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신청인이 2020. 6. 25.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사건본인이 2020. 6. 26. 09:00 개최할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황정열(1966. 6. 21.생, 사무실 주소: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41)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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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전주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0-06-24 | ||
| 7. 확인일자 | 2020-06-25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검사인 선임 결정 도달일 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