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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캐피탈주식회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메이슨캐피탈 · 2020-06-26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0카합1045
2. 원고ㆍ신청인 안원덕외 16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가처분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79조 제2항),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는 것이 원칙인바(민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 채권자들은 신청취지 기재 정기 주주총회일부터 7일 이전에야 비로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 6. 10. 심문기일에서 심리종결일을 2020. 6. 23.로 정하여 이때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음에도 채권자들은 위 심리종결일까지 위
녹취파일과 녹취서 이외에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관할법원 전주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0-06-25
7. 확인일자 2020-06-2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7.확인일자는 당사의 결정문 확인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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