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11월 6일 | |
| 회 사 명 : | 메이슨캐피탈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정훈, 박승욱 | |
| 본 점 소 재 지 :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서노송동, 전주대우빌딩1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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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063-287-5305 | ||
| (홈페이지)http://www.mason-capital.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허성호 |
| (전 화)063-287-5305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담보부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0,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5,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6.0 | ||||||
| 만기이자율 (%) | 6.0 | |||||||
| 5. 사채만기일 | 2025년 11월 13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기한의 이익 상실 등 만기 전 상환의 경우 그 상환기일을 포함)까지(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계산한다. 발행회사는 매 3개월 단위의 이자지급일에 이자지급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연 6.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각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일로 한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은 조정된 이자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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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본 사채가 사전에 매수되거나 조기상환되지 않는 한 본 사채의 원금은 만기일(상환기일)에 권면금액의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이 경우 원 상환기일로부터 조정된 상환기일까지의 경과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5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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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메이슨캐피탈(주)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20,000,000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6.78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1년 11월 13일 | ||||||
| 종료일 | 2025년 10월 13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기산일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액 이상이어야 된다. 5)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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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청하는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지급일까지의 경과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이 경우 원 상환기일로부터 조정된 상환기일까지의 경과이자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라도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지급일 전일까지 발행회사에 대한 통지로써 조기상환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 청구기간: 각 조기상환지급일 50일전부터 15일전까지 나. 조기상환수익률: 연 6%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서울지점(경영관리팀)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 서울지점(경영관리팀)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최초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능일(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고,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지급일이 위 정해진 조기상환일이 아닌 경우 발행회사는 직후 도래하는 조기상환일 또는 사채만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의 경과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때까지의 경과이자를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이율이 인수인에 대하여 법령상 허용된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기간: 각 조기상환지급일 50일전부터 15일전까지 나. 조기상환수익률: 연 6% 3.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본 사채 중 90%(권면액 90억원)을 발행회사가 매수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고자 하며, 발행회사는 이를 수락하고자 함. 발행회사는 본건 콜옵션을 부여받는 대가로 옵션 프리미엄을 콜옵션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함. [콜옵션에 관한 사항] 가. 콜옵션 행사가 : 본건 옵션 사채 권면액 해당 금액 나. 콜옵션 행사일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그로부터 본건 사채 만기일 이전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로 하되,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행사 할 수 있다. 본 사채에 대한 풋옵션과 본건 콜옵션이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건 콜옵션이 우선하며, 발행회사가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본 사채의 원금이 상환된 경우에는 본건 콜옵션은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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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0년 11월 06일 | |||||||
| 12. 납입일 | 2020년 11월 13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11월 0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3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담보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가 인수인(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채무 및 기타 이와 관련한 모든 금전지급채무(이하 "피담보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다음의 담보를 제공한다.
1) 부동산신탁 제1종 수익권
발행회사는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시 중구 무교로 17-23(무교동 28 번지)에 소재한 부동산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신탁 원본으로 하고 인수인을 제1종 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부동산신탁계약을 신탁회사 및 인수인과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신탁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수익권 증서가 인수인에게 교부되도록 한다.
2) 유가증권신탁 제1종 수익권
발행회사는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대한민국 국고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신탁원본으로 하고 인수인을 제1종 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신탁계약(특약 포함)을 신탁회사 및 인수인과 체결하고 해당 유가증권신탁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인에게 제1종 수익권 증서가 교부되도록 한다.
3) 채권근질권설정
발행회사는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가 보유한 정산금 채권 중 일부를 인수인을 근질권자로 하는 내용의 채권근질권설정계약을 인수인과 체결하고 해당 채권근질권설정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SC Lowy Financial (HK) Ltd | - | 10,000,000,000 |
※ 본 사채 중 90%(권면액 90억원)를 발행회사가 매수 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함
(9-1.옵션에 관한사항 중 3.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참조)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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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 | - | (B)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 | |||||||

